[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조성훈의 정책포커스] 690개 단지
외부감사 안받은 이유는 ]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아파트 외부감사와 합동단속 결과를 최근 공개하자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정부 조사결과를 보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9009곳중 실제 감사가 실시된 8319개 단지의 19.4%인 1610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계처리위반이 일부(한정), 또는 전반적으로(부적정), 아예 감사대상이 못될 정도(의견거절)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증시 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실 비율 1%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회계의 기본인 현금흐름표를 미작성한 것은 기본이고 증빙자료 누락, 자산부채 과대 또는 과소계상, 통장의 현금잔액오류, 부당한 자금인출, 목적외 사용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비리 관련 민원이 집중된 단지에 대해 실시한 합동감사 결과는 더욱 놀라울 지경입니다.
429개 단지를 점검했는데 72%인 312개 단지에서 모두 1255건의 비위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관리비를 임의지출한 것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99건중 43건에서 모두 153명이 입건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 관리소장이 수십억원의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공사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비리가 다수 적발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파트 비리 공화국이라 할만합니다.
기자가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현직 입주자대표간 관리비 집행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을 구성해 이같은 실태점검과 합동감사를 실시한 것은 큰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점과 개선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가령 외부감사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감사대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 9009곳이 해당되지만, 실제 감사를 실시한 곳은 92.3%인 8319개 단지입니다. 나머지 672개단지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감사가 면제됐고, 18개 단지는 아예 미실시했습니다.
672개 단지가 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며 감사를 피하려 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추측건데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체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관리주체들이 아파트 외부감사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를 대며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실시한 18개 단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과태료 700만원을 내더라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외부감사 무용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외부감사를 받은 아파트단지의 평균 감사보수는 200만원선입니다. 입주인의 입장에서 단지당 200만원 안팎, 세대당 월 500~600원에 불과한 외부감사비가 아까워 수천만~수억원대 비리가 발생을 눈감고 있는 게 아닌지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전문가들은 이번에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6709단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외부감사가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감사 기관들이 관리주체와 계약연장을 위해 눈치보기식 감사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장기업처럼 감리(감사결과에대한 재감사)를 활성화하고 외부감사 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지정감사인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아파트가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둔 것도 그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과 비위발생의 피해가 다수 국민들에게 돌아 가는데다 여전히 관리시스템이 취약하고 관리주체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어 외부 감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외부감사가 실시된 8319개 단지의 공시가격은 1846조원, 연간 관리비는 12조원 규모입니다. 30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동안 아파트 내 비리의혹이 제기돼 일부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와 마찰을 빚다가 힘에 부쳐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사하기 일쑤였습니다.
사적 자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외부감사 전면 의무화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투명하고 부패한 영역이 아파트관리 분야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아파트 비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와 개선책 마련,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주민들도 제2, 제3의 김부선씨가 되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비리와 관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작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취지에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섰고 전국민의 70%가 아파트에 살고있으니 틀린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는 주먹구구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비 분쟁과 비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아파트 외부감사와 합동단속 결과를 최근 공개하자 많은 국민들이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정부 조사결과를 보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9009곳중 실제 감사가 실시된 8319개 단지의 19.4%인 1610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계처리위반이 일부(한정), 또는 전반적으로(부적정), 아예 감사대상이 못될 정도(의견거절)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증시 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실 비율 1%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회계의 기본인 현금흐름표를 미작성한 것은 기본이고 증빙자료 누락, 자산부채 과대 또는 과소계상, 통장의 현금잔액오류, 부당한 자금인출, 목적외 사용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비리 관련 민원이 집중된 단지에 대해 실시한 합동감사 결과는 더욱 놀라울 지경입니다.
429개 단지를 점검했는데 72%인 312개 단지에서 모두 1255건의 비위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관리비를 임의지출한 것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99건중 43건에서 모두 153명이 입건됐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 관리소장이 수십억원의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공사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비리가 다수 적발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파트 비리 공화국이라 할만합니다.
기자가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현직 입주자대표간 관리비 집행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합동부패척결추진단을 구성해 이같은 실태점검과 합동감사를 실시한 것은 큰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점과 개선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가령 외부감사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감사대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 9009곳이 해당되지만, 실제 감사를 실시한 곳은 92.3%인 8319개 단지입니다. 나머지 672개단지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감사가 면제됐고, 18개 단지는 아예 미실시했습니다.
672개 단지가 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며 감사를 피하려 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추측건데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단체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관리주체들이 아파트 외부감사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를 대며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실시한 18개 단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과태료 700만원을 내더라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외부감사 무용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외부감사를 받은 아파트단지의 평균 감사보수는 200만원선입니다. 입주인의 입장에서 단지당 200만원 안팎, 세대당 월 500~600원에 불과한 외부감사비가 아까워 수천만~수억원대 비리가 발생을 눈감고 있는 게 아닌지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전문가들은 이번에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6709단지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외부감사가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감사 기관들이 관리주체와 계약연장을 위해 눈치보기식 감사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장기업처럼 감리(감사결과에대한 재감사)를 활성화하고 외부감사 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지정감사인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성을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아파트 외부감사가 첫 시행된 만큼 시행착오가 많았다면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아파트가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둔 것도 그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과 비위발생의 피해가 다수 국민들에게 돌아 가는데다 여전히 관리시스템이 취약하고 관리주체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어 외부 감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외부감사가 실시된 8319개 단지의 공시가격은 1846조원, 연간 관리비는 12조원 규모입니다. 30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그동안 아파트 내 비리의혹이 제기돼 일부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와 마찰을 빚다가 힘에 부쳐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사하기 일쑤였습니다.
사적 자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외부감사 전면 의무화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투명하고 부패한 영역이 아파트관리 분야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아파트 비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와 개선책 마련,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주민들도 제2, 제3의 김부선씨가 되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비리와 관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