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입력2016.08.01. 18:43
[은행 인사이드]
KEB하나, 옛 외환은행 본점 매각 진행
신한·KB지주 등은 ‘뉴스테이’로
(사진)하나금융그룹이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을지로의 옛 외환은행 본점 빌딩./ 한국경제신문
[한경비즈니스=조현주 기자]은행이 부동산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들이 최근 사옥 등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은행 점포 임대에 나서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전통적인 수익원이었던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이 줄면서 부동산 수익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점포 통폐합으로 유휴 점포 활용 ‘고민’
은행들은 왜 줄줄이 다양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고 있을까. 결국 저금리 여파로 지속적으로 수익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가장 기본적 수익인 예대마진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예대마진이 줄자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은행의 NIM은 2012년 2.10%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말 1.58%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기준 1.55%까지 내려갔다. 지난 6월 9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까지 나오면서 은행권 예대마진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점포 수 다이어트’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국내 시중은행들의 국내 점포 수(지점 및 출장소 포함)는 2015년 3월 말 7356곳에서 지난 3월 말에는 7217곳으로 1년 새 139곳이나 줄었다. 점포 통폐합 작업으로 유휴 점포 수가 크게 늘자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임대 사업도 더욱 활발해지게 됐다.
올해 은행의 수익 다변화를 방해하던 부동산 규제가 풀린 것도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금융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7월 30일부터 은행은 폐쇄된 점포를 운용해 임대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현행 은행법엔 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면 그 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비업무용 부동산이 돼 1년 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국내 은행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다 1년 내 부동산 처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점포 처분 기한을 3년까지 확대하고 처분 전까지 임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폐쇄된 점포가 아니더라도 은행이 갖고 있었던 비업무용 부동산도 처분 전까지 최대 3년까지 임대가 가능해진다.
은행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 면적 규제도 없어진다. 현재는 직접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9배 이내만 임대할 수 있었지만 규제가 폐지돼 임대 가능 공간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안은 관련 법규를 명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개정이 목적”이라며 “이에 따라 은행의 효율성 제고 및 경영전략 탄력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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