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개인 기준으로 8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의 2%만 내고, 98%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정부의 말은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여기엔 1세대 1주택 14만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평균 151만원. 실수요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지만, 집값 상승 때문에 1주택 과세 대상자와 이들의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자는 총 94만7000명(법인 포함)으로 총 5조7000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개인 납세자는 88만5000명,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13만2000명이다.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지난해 12만명에서 1만2000명 늘었다. 부부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1만3483명을 더하면 최소 14만5000명이 넘는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고 1주택자 부담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전체 국민 5182만명 가운데 종부세 납부대상은 1.7%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 6만2000개가 2조3000억원을 부담해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전체 납부대상과 고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3.9%, 3.5%로 2020년 대비 4.1%포인트(p), 3%포인트씩 떨어진 점을 강조했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특례공제를 최대 80%까지 허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고지세액 자체는 지난해 12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8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정부가 공시지가 반영률을 높인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강화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최고 0.3%포인트 올린 3%까지 상향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조세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권 종부세 부과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며 종부세 위헌소송 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유형태별 과세방식의 혼선으로 불공평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이혼이 답"이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집권시 종부세 과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 또는 면제하고, 부동산 처분이나 상속 시까지 납세를 미루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으로 고령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국토보유세' 신설 등 보유세 강화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 짓"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하는데, 저항을 줄이기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89만명이 종부세 낸다...1인당 평균 184만원→373만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20여만명 늘어난 89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지난해 184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는 작년보다 약 4조원 많은 5조7000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법인 포함),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 세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1년 사이 고지 인원이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1명이 내는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602만원으로 약 332만원 올랐다.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만 놓고 계산하면 88만5000명이 3조3000억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인 평균 세액은 약 373만원으로 지난해 약 184만원과 비교해 189만원 올랐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8%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1.2~6.0%로 지난해보다 0.6~2.8%포인트 올랐고, 1세대 1주택자 세율은 지난해보다 0.1~0.3%포인트 상승해 0.6~3.0%가 적용됐다.
정부는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및 법인의 비중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고지 인원과 세액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은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시행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 같은 기간 세액은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일제히 늘었다.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1만3000명까지 포함하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총 14만5000명, 세액은 23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때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159만원이 된다.
올해부터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원(부부 각 6억원) 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11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총 12억원 공제만 선택할 수 있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이들의 불만이 제기돼 정부가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보다 싸네" "여기가 지옥"…종부세 대상자들 '온도차', 왜?
"과천 44평 아파트 1채, 57만원 정도네요. 큰 부담 없이 넘어갑니다."(1주택자) "강북 아파트 2채, 작년에 30만원 냈는데 8배 뛰었습니다. 여기가 지옥인가요."(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정식 발송된 22일, 납세 대상자들의 반응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발한 반면, 1주택자 대부분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며 안도했다. 다만 증가한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올리겠다는 다주택자가 많아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 "벌 받아보라는 느낌‥신용대출 받아서 내야"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1인당 평균 고지세액은 75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170만원) 대비 4배 이상 올랐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높아져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배 가까이 상향조정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대비 종부세가 수십배 오른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의 '폭탄' '지옥' 등의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수한 다주택자는 "법인으로 분당1채, 성남1채 등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조정지역 종부세 6%에 농특세 1.2% 해서 총 7.2%, 공제 0원으로 9300만원이 나왔다"며 "부동산 매매법인은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법인 형태인데 갑자기 투기 세력으로 몰려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고 반발했다.
또다른 다주택자는 "맞벌이로 알뜰살뜰 모으며 살았더니 작년보다 종부세가 3배 올라 신용대출을 받아서 내야 할 상황"이라며 "어디 너 벌 좀 받아봐라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따졌다. 서울 강북권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는 2주택자는 "작년에 3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으로 8배 올랐다"며 "나도 살아야 하니, 세입자가 나가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1주택자 "부담 없는 수준" 다만 일시적2주택 예외 없어 '억울'
반면,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다. 정부에 따르면 납세대상 중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가 20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 평균 세액은 27만원 수준이다.
과천 대장주로 꼽히는 '과천위버필드' 대형 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데 부부합산 종부세가 57만원 나왔다"며 "올해는 큰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1주택자 역시 "시가 20억원 주택인데 종부세가 100만원 조금 넘는다"며 "7000만원짜리 자동차세보다 싼 수준이어서 '세금 지옥'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상태였던 1주택자들은 억울함을 표출했다. 한 주택 소유주는 "갈아타기로 어쩔수없이 6월1일 기준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며 "변두리 아파트 평수 갈아타기 하는데 팔자에도 없는 종부세 500만원을 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양도세 등은 일시적2주택 혜택이 있는데 종부세는 왜 없냐"는 불만도 나왔다.
'직장인의 눈물'..연봉 1억 소득세 35%인데 종부세가 '폭탄'?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로 전년 대비 최고 2배 올라가면서 올해도 종부세 '폭탄' 논란이 거세다. 종부세율을 대폭 올리고도 집값을 못 잡은 정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시세 25억원 미만인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원에 그친다는 점에서 '폭탄'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율 6~45%를 적용하며 공제 혜택도 거의 없는 '유리지갑' 직장인의 근로소득세가 더 부담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실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 차원이 아니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세제 전반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이유다.
22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강남 아파트 2채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에 육박한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이 최고 6%까지 올라가면서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이하 소득세)와 비교할 때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금은 여전히 낮다는 반론도 거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는 2차례 인상됐다. 지난해 7개 과세표준 구간이 8개 구간으로 세분화 되면서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가 적용된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이 35%에 달하지만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다보니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다. 체감도가 떨어져서다. 연소득 1억원이라면 약 1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시세 1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50만원 대비로는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소득세'인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6~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제혜택은 차이가 크다. 1가구 1주택자는 시세 9억원 이하 주택 매각시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 9억원 이상이어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80%의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세는 사실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와 국회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전국민 2%만 내는데도 논란인 이유? 문재인 정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 '심판론'
그럼에도 올해 특히 종부세 '폭탄' 논란이 가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발심리'와 '심판론'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 억제 대책으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더 오르면서 세금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양도세와 종부세가 근로소득세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점에는 반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는 높고 부동산 세금이 낮으면 결과적으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자산양극화 심화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차기정부에선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세제를 개편할 필요도 제기된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기 위해선 취득세와 재산세까지 전반적으로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답]1주택자 부담 늘었다는데…종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국세청이 22일 개인·법인 총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전 국민의 2%에 불과하며 지난해 대비 늘어난 종부세의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종부세 관련 자료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종부세는 무엇이며 누가 납부하나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후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할 때 대상이 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는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이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개인은 88만5000명이 3조3000억원, 법인 6만2000개가 2조30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2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할 때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 모두 오르면서 종부세 고지 인원은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 법인의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 인원과 세액은 각각 48만5000명, 2조7000억원이다. 법인은 6만2000개, 세액은 2조3000억원이다.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의 비중은 총 88.9%에 달한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 3조9000억원 중 다주택자가 1조8000억원, 법인이 1조8000억원으로 증가분의 91.8%를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고지 세액은 2000억원으로 전체 5조7000억원 중 3.5%를 차지한다. 인원으로 보면 전체 94만7000명 중 13만2000명으로 13.9% 수준이다. 다만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1만3000명까지 포함하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총 14만5000명, 세액은 2300억원이 된다. 올해부터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원(부부 각 6억원) 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11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나요.▶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 3조9000억원 중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제외) 비중은 2.1%인 799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이들의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1만3000명을 모두 포함한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159만원이 된다.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 중 84.3%인 11만1000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들 가운데 최대 합산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이다.
-종부세 부담이 갑자기 커져 곤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이 가능하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 안내문에 분납대상, 분납기간,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