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액 50억 이상 대자산가 재산증여 62%가 주식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흔히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로 보지만 실제 '슈퍼리치'들은 재산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천335억원에 달했다.
그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1천467억원으로 61.8%를 차지,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으로 13.1%를 차지했다.
평균과 견줘 슈퍼리치의 증여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작고 주식 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확대해보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6천25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금 증여재산은 18조3천29억원, 26.5%로 그다음이었다.
주식은 23.5%인 16조2천578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주식은 23.5%인 16조2천578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인당 증여재산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다.
최근 5년간 주식증여가액은 16조원이 넘었지만 주식을 증여한 인원은 총 5만9천140명에 그쳐 인원이 가장 적었다. 1인당 2억7천500만원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다.
부동산 증여 인원은 29만8천45명으로 1명이 1억1천600만원을, 현금 증여 인원은 16만9천987명으로 1인당 1억800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로 보면 증여재산 중 아직 부동산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주식을 통한 증여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과세미달을 포함할 경우 2011∼2015년 증여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57.7%로 주식(15.2%)보다 42.5%포인트 높다.
그러나 2001∼2005년 전체 증여재산가액 대비 부동산 비중은 70.7%에서 2006∼2010년 62.9%, 최근 5년 사이에는 50%대로 줄어든 반면 주식은 12.2%, 14.2%, 15.2%로 점차 늘었다.
주식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강화하는 것은 최근 부의 증식이 주식을 통해 이뤄지는 점과도 관련이 깊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1년 6조8천481억원에서 2012∼2014년 7∼8조 원대로 늘더니 가장 최근인 2015년 15조8천966억원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었다.
건당 양도차익은 2012년 3억6천200만원에서 2014년 2억4천900만원까지 줄었다가 2015년엔 2억8천100만원으로 반등했다.
양도차익 규모가 불어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거래가 2011년 2만1천건에서 2015년 5만6천건으로 2.7배 늘어난 영향이 있다. 아울러 증시 활황에 힘입은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식 활황으로 주식을 통한 투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