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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 상담 러시.. 세무, 회계, 변호사 업계 큰 장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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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5. 10. 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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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 상담 러시.. 세무, 회계, 변호사 업계 큰 장 서나

은닉 해외자산 자진신고제 윈윈될까

한국일보|남상욱|입력2015.10.15. 04:54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제 시행에

관용 혜택 여부 등 의뢰 줄이어

변호사 등 "수억원대 수임료 기대"

"오랜 불황 침체기 속 반가운 소식"

미신고 해외 재산 세원 확보 기대도

 

 

조세 전문 변호사인 A씨는 최근 한 제조업체 회장으로부터 ‘은밀한’ 상담을 의뢰 받았다. 정부가 미신고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와 외환거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감하거나 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 때문이었다. “해외에 재산이 조금 있는데, 이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게 주된 상담 내용이었다.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B씨도 이달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중견 기업의 해외 주재원과 상담 자리를 가졌다. 상담 의뢰자는 유럽에서 3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수당 등 수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현지 은행에 쌓아두고 있었다. 본인이 이번 자진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지,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등의 궁금증 탓에 B씨를 찾아온 것이었다.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업계가 정부의 미신고 역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반색하고 있다. 그 동안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던 사람이나, 혹시나 본인이 대상이 되는 건지 여부 등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업계가 불황이라 침체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는데 오랜만에 큰 장이 열린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업계의 달아오른 분위기는 정부가 마련한 자진신고제도 설명회에서도 확인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 등에서 제도 설명회를 가졌는데,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들로 인해 150석이 넘는 자리가 연일 넘쳐 났다.

 

기획단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전했다. 미신고 해외 재산이 불법인 만큼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고객’을 대신해 상담을 해 오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귀띔이다. 실제로 질문 중에는 “괜히 상담에 나섰다가 세무 조사만 받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변호사 업계에서의 기대는 상당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혜택 가운데 ‘자수에 준하는 형사관용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변호사 수임 시 구속 여부에 따라 수임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통상의 기준에 따라 구속을 되야 할 사건을 맡아 불구속 재판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수억원대 수임료도 손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형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일부 자산가 중에서 형사 처벌 수준과 관용 조치 혜택에 대해 넌지시 물어오는 경우가 소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로서도 이들의 뜨거운 관심이 반갑기만 하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숨겨진 미신고 해외 자산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진 신고자는 관용 혜택을 받고, 세무사 등의 업계는 수임료 등으로 수익을 얻는 동시에 정부 역시 해외 재산에 대한 세원을 확보하는 ‘윈-윈(Win-Win)’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다.

 

실제 지난 1일부터 신고접수가 시작된 이후 자신신고 의향서를 포함해 해외 재산을 신고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기획단의 전언이다. 김경희 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은 “자진신고 제도가 지난 뒤에는 미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로 이어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관용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에 기회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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