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5년만에 코스닥 투자… 아이디엔 '최대주주'되나아이디엔에 부동산 등 28억원 출자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입력 : 2014.11.04
15:06조회 : 11497
탤런트 견미리씨가 5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돌아왔다. 견 씨는 조만간 유상증자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IT 서비스 기업 아이디엔 (2,855원
370 14.9%)은 견미리씨를
대상으로 14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1750원이다. 견 씨는 보유한 부동산 1건을 현물
출자한다. 신주의 수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예정이다. 또 아이디엔은 3일 견 씨 외 17인을 대상으로 12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견 씨는 14억원을 투자해 80만주를 받게 된다. 부동산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견 씨가 20일 14억원을 납입하고 28일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이전 하면 아이디엔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아이디엔 관계자는
"감정평가원 2곳의 감정액이 확정되면 견미리씨의 신주 수가 변경될 수 있다"며 "현 수준으로 평가받으면 견 씨가 최대주주가 된다"고 말했다.
견 씨의 코스닥 투자는 2009년 로이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견 씨는 가수 태진아씨와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바이오벤처 에프씨투웰브(현 파미셀)가 로이를 통해 우회상장했다. 당시 가장 인기 있던 테마였던 바이이오주 테마에 유명 연예인
참여가 화제가 되면서 에프씨투웰브의 주가는 한 달 만에 7배 넘게 치솟았다. 당시 견 씨의 투자가이드는 남편 이홍헌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견 씨는 주가조작 혐의에 휘말리는 고충을 겪었다. 2010년 4월 무혐의를 받았지만 마음고생이 심했다. 같은 해
남편 이 씨는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법정구속 됐지만, 2심에서 횡령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년을 선고받아 올해 만기출소했다. 증권업계는 견 씨의 상장사 투자를 이 씨의 증시 컴백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아이디엔은 오는 26일 임시주총을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이사진을 변경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목적과 이사진은 추후 재공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견 씨 부부가 시장에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남아있다. 아이디엔은 견 씨의 투자 전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1615원이었던 주가는 2855원까지 급등했다. 1년 동안 보호 예수되지만 이미 63.1%가 넘는
평가차익을 올리는 셈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결정 전부터 주가가 상승했단 점에서 미공개 정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견 씨 부부가 상장사 최대주주에 오르는 만큼 보다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우 jai@mt.co.kr
중견중소기업부 김건우 기자입니다. 스몰캡 종목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엔터산업과 중소가전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회사 및 제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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