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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간호법,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

정치·사회

by 21세기 나의조국 2023. 5.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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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불과 42일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TV생중계로 공개된 모두발언 끝부분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면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7일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입법부 무시, 국민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 제정을 요구해온 대한간호협회(아래 간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첫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8.6%(10만 3743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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