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80대 A씨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직원의 권유로 대리점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처음에는 여느 대리점과 다름없었다.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을 마치고 계좌번호와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해 신규 개통까지 마쳤다.
그런데 직원이 요금 자동 납부를 핑계로 계좌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쓰던 휴대폰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놓고 나중에 방문하라고 했다.
몇 시간 뒤, A씨가 돌아왔을 때 직원은 없었다. A씨 휴대폰에 저장된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과 계좌잔액을 모두 챙긴 채 잠적한 뒤였다. A씨의 휴대폰, 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처럼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을 하는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면 휴대폰 개통에는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만 필요할 뿐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같은 금융정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요령도 제시했다.
만약 휴대폰대리점에서 계좌 비밀번호 등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은 신분증 스캔, ARS·문자 인증 같은 인증 절차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맡기지 않고 항상 본인 통제하에 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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