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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수입차 굴리며 탈세..고액체납 584명·3400억 강제징수 착수

생활경제·연금. 자동차일반

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3. 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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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수입차 굴리며 탈세..고액체납 584명·3400억 강제징수 착수

오종택 입력 2022. 03. 24. 12:00 


국세청, 빅데이터 활용 추적조사 악의적 체납자 선정
강제징수 피하려 위장 이혼·편법이전…호화생활 영위
체납자 실거주지 특정해 수색…30억 신고포상제 운영
체납자는 물론 방조한 주변인도 고발…형사처벌 추진

[세종=뉴시스] 세계 3대 명차로 꼽히는 마이바흐(위쪽부터), 롤스로이스, 벤틀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A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금을 받아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폐업했다.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A법인 사주일가는 수억원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2. 사채업자 B씨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4년간 원금의 150%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소득을 챙기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 세금이 부과됐지만 납부 능력이 없다며 체납했다. 알고 보니 B씨는 압류 등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했다.

 

#3. 부동산 부자인 C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도권 인근 부동산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다른 부동산은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했다. C씨는 세무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이혼한 부인과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의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584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 강제징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 체납한 세금만 해도 총 3361억원 규모다.

 

이번 추적조사를 통해 강제 징수 대상에 오른 고액체납자는 수십 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세계 3대 명차라 불리는 최고급 수입차 등을 법인 명의로 리스해 이용했다. 고가의 차량을 리스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은 체납자가 90명이다.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고 위장 이혼 등을 통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편법이전 혐의자는 196명이다. 거액의 세금은 내지 않고 고급 아파트나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사업을 한 혐의자도 298명이나 된다.

[세종=뉴시스] 고액체납자 재산 은닉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방침이다.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했거나 이를 방조한 주변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형사 처벌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 체납자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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