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며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을 보면,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 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로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다.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4년간 총 1조5000억 넘는 흑자 낸 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건강보험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고 표현하기엔 어폐가 있어 보인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에 시행됨에 따라 2019년 흑자는 3651억 원, 2020년 흑자는 5715억 원으로 각각 전년에 비해 1400억 원, 2064억 원 급증한 점을 알 수 있다. 2020년 총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531억 원 적자였으니 외국인 건강보험에 의한 흑자가 아니었으면 적자 액수는 9000억 원이 넘었을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기록하는 까닭은 외국인의 보험료가 내국인의 평균보험료에 맞춰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자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전년도 전체가구당 평균보험료 중 금액이 높은 쪽을 부담하는 방식을 취했다.
즉 대한민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평균이 내국인 가입자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2722만 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하면 73% 수준에 불과한 만큼 외국인 가입자가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 훨씬 더 과도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과도한 보험료는 체납을 불러일으키는데 체납 시 처우도 내국인에 비해 훨씬 가혹하다. 내국인은 총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지만 외국인은 단 한 번이라도 체납할 시 보험료 완납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까지 내국인 전체 지역가입 세대 중 1회 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35.3%지만 급여 제한 세대는 6.2%인데 반해, 이주민의 경우 체납 세대 20.2% 모두가 급여 제한 세대다.
피부양자 거주 기준 강화, 이미 법안 나왔다
이 같은 차별적 제도로 인해 외국인 가입자들은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3월에 발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10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5.5%, 병·의원 이용 시 보험 급여가 제공되지 않아 비용 지불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9.2%, 아예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7.4%였다.
물론 윤 후보의 주장대로 '원정 진료'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외국인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피부양자 기준 역시 거주 6개월로 늘리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윤 후보가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와 일치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1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뿐이다. 건보공단 역시 올해 안으로 가입자와 같이 피부양자의 기준을 거주 6개월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상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덕분에 총 건강보험의 재정수지가 나아졌고 되려 가혹하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한 보험료와 체납 기준을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게 외국인 건강보험의 실태다.
소수의 악의적인 사례들을 얘기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대통령 후보의 자세로 더욱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