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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찰 관람료 장소: 등산로 입구 14곳, 사찰 입구 9곳 [그래픽 뉴스]

정치·사회

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1.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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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에서 관람료를 받는 사찰 23곳 가운데 14곳은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두고 있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24일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월 현재 15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 23곳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었고, 이 가운데 14곳은 사찰 입구가 아닌 등산로(탐방로) 입구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곳 가운데 관람료(성인 요금 기준)가 가장 비싼 곳은 ▲ 속리산 법주사와 오대산 월정사(5000원)였고 ▲ 변산반도 내소사, 내장산 내장사·백양사(4000원) ▲지리산 화엄사, 설악산 신흥사, 주왕산 대전사(3500원) ▲ 가야산 해인사, 치악산 구룡사, 계룡산 동학사·갑사·신원사(3000원) ▲ 소백산 희방사(2000원) 순이었다. (*성인 1인 기준 입장료) 

전체 국립공원 내 사찰 가운데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 600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이들은 사찰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았다. 이처럼 등산로가 아닌 사찰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는 곳은 지리산 쌍계사·연곡사, 덕유산 안국사, 한려해상 보리암, 다도해 항일암, 소백산 부석사, 경주 기림사 등 모두 9곳이었다.

2019년 5월보다 관람료가 오른 곳도 있었다. ▲ 오대산 월정사(2000원 인상) ▲ 경주 불국사·석굴암, 속리산 법주사, 내장산 내장사·백양사, 변산반도 내소사(각 1000원 인상) ▲ 소백산 부석사, 치악산 구룡사(각 500원 인상) 등 9곳이었다.

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 입장료를 전면 폐지했지만,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받아 논란이 됐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일부 사찰에서는 사찰에서 수 km 떨어진 탐방로 입구부터 관람료를 징수해,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과 지난 15년동안 갈등을 빚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캠페인을 벌였고, 그사이 일부 사찰은 관람료를 폐지하기도 했다. 전남 구례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 탐방로와 연결된 천은사는 지난 2019년 4월 정부·지자체와 협의해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없앴고, 전남 영암 월출산 도갑사도 지난 2020년 1월부터 문화재 관람료 2000원 징수를 중단했다.

정청래 의원 '통행세·봉이 김선달' 발언에 불교계 들썩... 결국 거듭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인데 해인사는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다른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낸다"면서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뽑고 통행세 내고 들어간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고 말해 불교계가 반발했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는 당시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하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찰을 매도했다"라고 비판했다.

불교계는 문화재 관람료는 이미 1962년부터 걷고 있었고, 1967년부터 공동징수하던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폐지되면서 다시 관람료를 따로 걷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의 발언이 지나쳤다며 사과했고, 지난 21일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 직후에도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교계가 여론과는 달리 전국승려대회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참회"... 승려대회 입장 못한 정청래, 국회서 사과 http://omn.kr/1x06v, 이제 정청래 의원은 탈당 안 해도 되겠다 http://omn.kr/1x0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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