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구글이 별다른 사유 없이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의 해고를 추진한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진데다 사무실 복귀를 추구하는 사측의 정책과 맞물린 결정이다. 다만, 미국 법원이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건 상태라 백신 접종을 둔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글 로고(사진=AFP)
이번 사내 공고에 따르면 구글은 내년 1월 18일까지 예방 접종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게 30일 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급 휴가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다시금 최대 6개월간 ‘무급 휴가’를 부여한다. 무급 휴가 기간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은 최종적으로 해고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구글은 지속적으로 사무실 복귀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내년 1월 10일부터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발(發) 확산세에 출근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또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사무실 위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출근을 압박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 의료계 종사자, 100인 이상 고용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를 도입했다. 다만,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지난 7일 연방정부 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를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미국 내 모든 구글의 직원들은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면서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것은 백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미접종 직원과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구글 직원 600여명은 백신 의무 접종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은 “구글의 정책은 미국의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구글 구성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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