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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복비만 900만원"..정부 30년만에 중개사업 종합검토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20. 12.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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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복비만 900만원"..정부 30년만에 중개사업 종합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입력 2020.12.14. 08:33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정부가 이를 반영해 6년여 만에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단순히 중개보수 요율을 일부 조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6년만에 보수요율 개선 검토 나선 정부..고가주택 9억원 기준 6년째 제자리

 

13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요율 체계 개선을 위해선 실제 지역별로 보수를 어느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11월 중개보수 체계 조정에 따라 지난 6년간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의 경우 매매거래 금액에 연동해 0.4~0.9%, 임대차계약은 0.3~0.8%를 적용해 왔다. 매매거래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 0.9%를 적용하는데 10억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최고 900만원씩 내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2000년~2014년까지 매매 6억원, 전세 3억원을 적용했다가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15년 만에 9억원, 6억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후 6년간 주택 가격은 훨씬 더 올랐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위가격이 올 상반기 이미 9억원을 돌파했고 평균 매매가격도 지난 9월 10억원을 넘었다. 실거래 가격 9억원을 '고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셋값도 연일 오름세다.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와 전월세간 중개보수 부담이 역전되는 현상도 속출했다. 전세는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6억원 이상이다. 6억~8억원 구간에서 매매는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보수 300만원~400만원을 부담하는데 전월세는 0.8%를 적용해 480만원~640만원으로 매매보다 많게는 24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실정이다.

 

최고 요율은 상한만 정해져 있고 중개업소와 소비가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는 "온라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발품 팔아서 집을 샀는데 중개업자가 한 게 뭐냐"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요율 상한대로 다 받는 경우가 드물고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차라리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더 희망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공인중개사 하는 일이 뭐?" 불만 폭발, 서비스 질 개선 위해 업무영역 확대 필요 제기도..종합대책 고민 중인 정부

 

정부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6년 만에 보수요율 체계를 조정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가 구간이 시세에 맞게 12억~15억원으로 신설돼도 집값이 오를 때마다 늘어나는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협회 관계자는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중개보수 요율만 낮추면 업계가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46만명이 넘고 개업 중개사만 11만5000명에 달한다. 서울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의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채워질 정도로 '과포화' 상태다. 자격증 소지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전문성은 떨어지고 '허위매물' '호가 조작'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직거래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정부가 1983년 도입된 공인중개업 산업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보다 중개 보수가 비싼 미국이나 독일처럼 중개업법 상 가능한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단순 중개업만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 도배·이사업계 소재 등 용역 알선, 금융이나 세무, 법률자문 등으로 확대해 부가 서비스를 소비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무나 법률 자문 중개는 해당 업권의 반발로 업무 확장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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