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 급등 경계
기재부는 15일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을 경계하며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하락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지역에서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2.20 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원 팔달·인천 부평·안양 만안·남양주·구리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실제 11일 기준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주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7.19% 올랐다. 남양주의 경우 주간 가격 상승률이 0.26%로 전국에서 5번째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최근 수도권 청약 열풍을 부른 곳으로도 꼽힌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려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를 공고화하려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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