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지원 등 총 163만가구에 지원 추진
스카이데일리 엄도현기자(dhu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20 15:24:37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전체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 및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세하게 보자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14만1000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만9000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해(44%→45%)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재정(1조700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29조6000억원)에서 총 3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이달 20일 지정)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와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을 위해 임대차신고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 관리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에 나선다.
또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해 일관되게 현실화율을 올린다고 밝혔다.
청약·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청약신청 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해 부적격을 최소화하고 예비당첨자를 확대해 실수요자 공급기회를 확대하며 당첨 이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하도록 유도한다. 또 공공부문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주택조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 마련 △보증금·홍보 기준 정비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 상향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비율 추가 확대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주요정보 외부 공시 등의 방안을 내놨다.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달성을 위해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10% 확보하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하여 OECD 평균(8%) 이상을 달성한다.
청년을 위한 맞춤형 청년주택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도각각 4만3000호, 1000호 공급되며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이 5만2000호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도 사업계획 승인 3만호 및 입주자모집 1만호를 목표로 하며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리모델링 등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대 1만호 공급하며,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비주택거주가구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쪽방촌이나 노후아파트를 정비하는 등의 방안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다.
또한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를 위해 △부실시공업체에 한해 감리인력 추가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대수선, 증축·증설 등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500세대 이상) 등 입주민 편의 제공 등도 진행한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법인 절세용 아파트 급매물이 늘어난다 (0) | 2020.05.22 |
---|---|
"현금 최우선" 대기업 부동산 큰장 섰다 (0) | 2020.05.21 |
★★★ 이젠 재택근무가 대세..기업들, 사옥·사무실에 투자 안한다 (0) | 2020.05.19 |
[종합] "정부, 주택시장안정 의지 강력..주택투기·시장교란 엄정 대처" (0) | 2020.05.16 |
"8월 前 밀어내기 분양 쏟아지고 지방 경쟁률 3분의 1 토막 날 것" (0) | 2020.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