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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거치지 않은 북조선 최초의 집정장관이 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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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9. 4. 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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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挙を経ない北朝鮮初の執政長官となった金正恩
2019年4月12日  宮本 悟



               선거를 거치지 않은 북조선 최초의 집정장관이 된 김정은


                           2019年4月12日  宮本 悟(미야모토 사토루)      번역   오마니나



                        
선거를 거치지 않은 국무위원장의 존재는 절대군주제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사진=KNS/KCNA/AFP/아프러)
 
 북조선에서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의 첫날이 개최됐다.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4월 초순경에 개최되므로, 이는 기존의 제도대로다. 그러나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필자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예상했던 직선제 대통령제로는 이행하지 않았다(참고 기사 "김정은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예상이 빗나간 것은 필자의 역량부족이다.


 이 회의에서는 70년 동안 답습되어 온 정치제도상의 절차가 크게 변경되었다. 김정은은 선거를 거치지 않은 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집정장관)으로 선출됐다. 물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 출석하지 안는다.  김정은이 없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는 집정장관으로 뽑힌 것이다.


 이 국무위원회위원장은, 기존의 것과는 달리, 내각제에 있어서의 집정장관이 아니다. 의원내각제를 택하는 북조서에서는, 집권장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중에서 선출되어 왔다. 엄밀하게는 한 번 예외가 있다.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이 사망한 후인 12년 4월 13일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당시 집정장관의 명칭)에 뽑혔다. 이때 김정은은 선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최고인민회의에는 참석했기 때문에, 보선에 의해 대의원이 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번에는, 그것 조차 없었다.


 북조선이 비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주로 선거제도에 의한 것이지만, 이로써 집정제도에서도 비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다. 형식적이든, 약 70년 동안 답습해 온 정치제도상의 절차를 크게 바꿨다. 지금까지도 여러나라로부터 "군주제(왕조)"라고 야유받아 왔는데, 이래서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절대군주제"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다. 적어도, 형식적이라도, 집정제도가 권위주의 체제 임이 드러났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그토록 싫어한, 한국의 1972년 이후의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는, 최룡해 대의원이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에 운명과 미래를 완전히 맡기고, 한결같이복종하는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과 전국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을 담아"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즉, 선거절차를 밟지않더라도, 모든 대의원과 국민과 군 장병이 존경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집정장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조직이라면 있을 수 있는 절차이지만, 정부기관에서는 설령 북조선에서도 이런 절차는 밟지 않았다.


 분명히 북조선의 선거는, 정치의식일 뿐이므로, 선거 절차를 거치더라도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을 것이다. 김정은이 선거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인 김정은의 권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와 같은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든다. 이것은 명백히 기존 정치제도의 변경이다.


 이것이 다음 선거까지 임시적인 조치라면, 약 70년간에 걸친 정치제도절차를 무시한 것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 회의에서는, 임시적인 조치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지는 미지수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는, 다음 날 4월 12일에도 계속되었다고 생각되므로, 그 속보에 따라서는 앞으로의 일을 알게될 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대외대표권을 확보할 것인가?


 동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었다. 단, 내용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부터, 정부기관 조직의 명칭에 변경은 없지만, 정치제도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외에도 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국가원수였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은, 김영남에서 최룡해로 교체되었다.약 20년간에 걸쳐, 국가원수로서 제3 세계를 순방해 온 고령의 김영남은 드디어 그 직을 떠나게 됐다.


 다만, 최룡해가 취임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예전과 같은 제도에 의한 직책인 지는 모른다. 그것은 최룡해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취임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행정기관의 서브리더가 입법기관의 리더가 된다. 북조선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제도다. 다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대외대표권이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개정된 헌법이 공표되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대표권을 갖는 근거가 되고 있는 헌법 제117조가 삭제되거나,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알 수있겠지만, 아직은 모른다. 만일 대외대표권이 제외된다면, 대외대표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주어질 것이다.


 만일,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대외대표권을 부여된다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원수가 된다. 대외대표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칭은 변하지 않아도,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넘어간 것이 된다.다만, 그 대통령은, 선거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서 뽑힌 것이다. 대통령제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선임제(選任制)로 뽑힌 군주(선거군주제)일 지도 모른다.


 물론,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대외대표권이 주어졌는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것은 개정된 헌법의 내용이 밝혀지면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집정장관이 선거를 거치지 않고 뽑혔다는 점과, 행정기관의 서브리더가 입법기관의 리더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정도의 변화지만, 북조선의 약 70년간의 집정제도의 역사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경칭 생략)


                              https://business.nikkei.com/atcl/seminar/19/00023/041200037/?P=2


적어도, 형식적이라도, 집정제도가 권위주의 체제 임이 드러났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그토록 싫어한, 한국의 1972년 이후의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과 같다.


여러가지 추측이 있고, 확실한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도 여러가지 추측 중에 하나를 해본다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의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권력집중"이며, 그 목적은 리광유의 싱가폴이나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위한 것에 상당히 큰 의도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태영호 "北 헌법수정, 주석제 부활 움직임…김정은 대의원 불출마도 같은 이유"
2019.03.1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3/19/2019031900167.html


또한, 대외대표권을 김정은에게 집중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도 개발독재로 나아가게 되면 당연히 대외 경제관계에서 과거와는 달리 매우 그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 점을 커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베트남 국빈 대접도 못 받는 이유는?
2019. 2. 23. https://www.youtube.com/watch?v=VK-SAWxQGUw


또한, 개발독재로 방향을 틀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남측과의 경제통합이므로, 그 과정으로 통해 시장경제가 북측에 정착되게되면, 일당독재체제의 한계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즉, 다당제로의 이행, 나아가 남북 총선거를 염두해 둔 초장기적인 플랜의 일환으로서 일단 추정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아마 20년 정도 후가 될 것이므로 부담없습니다.^^,

박정희식 개발독재
2013.06.09 https://news.joins.com/article/11748521


하태경 "北, 조선개방감독국 준비 -- 박정희 시대의 '경제기획원' 역할
2018.11.07. http://cafe.daum.net/flyingdaese/SaMK/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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