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초과 '종부세 아파트', 종부세 몇십만원 아끼려다 증여 비용만 수천만원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저층)에 거주하는 직장인 A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고민이 깊어졌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8억88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12.61% 뛰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에 편입된 것. A는 아내에게 아파트 지분 절반을 증여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자 공시가격 9억원을 새로 초과한 7만9000여 가구의 고민이 깊다. 이들 중 1주택자는 그간 재산세만 내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게 된다. 서울 강북 '마·용·성'과 흑석뉴타운, 판교 10년차 전용면적 84㎡ 상당수가 공시가격 9억원 턱밑까지 왔다. 부부 간 증여를 통해 종부세를 피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제시하면 아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등 일회성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5년 미만 보유한 1주택자 A의 올해 재산세는 296만원. 여기에 종부세 25만원이 더해져 321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27%이상 세부담이 늘었다. 여기에 2022년까지 매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포인트(p) 상향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꾸준히 늘어난다. A가 아내에게 지분 50%를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들어 종부세 납부 시기를 2021년도로 늦출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 어차피 부부가 절반씩 나눠내기에 총액에 큰 차이는 없다. 문제는 새로 부담하는 종부세보다 증여에 따른 제반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A가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는 약 16억원. 아내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하려면 부부간 비과세 증여 한도인 6억원 초과분(2억원)에 대해 증여세 3000만원(1억원x0.1+1억원x0.2)을 내야 한다. 아내 명의로 바뀌는 아파트 지분 50%에 대한 취득세도 별도다. 아내 보유분 공시가격(부부간 증여시 시가표준액)인 5억원(10억원x0.5)을 기준으로 취득세는 1900만원(취득세 1750만원+지방교육세 150만원).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한 증여비용만 무려 4900만원이다. A가 올해 납부할 종부세(25만원) 대비 증여 비용이 눈덩이처럼 크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분을 감안해도 증여세와 취득세의 합계분이 훨씬 많다.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인 6억원 이하로 가정해도 마찬가지다. 시세 12억원의 공시가격 8억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금액이 6억원(12억x0.5)이라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배우자 소유 공시가격 4억원(8억x0.5)에 대해 취득세가 1520만원이다. 홍성택 이촌세무법인 세무사는 "이른바 '종부세 아파트'는 시세 15억원을 넘기에 증여지분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크다"며 "처음 주택을 살 때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지 않는 한 종부세를 피하려다 수천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