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기자 입력 2018.06.23. 06:10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4가지 보유세 개편안이 전날(22일)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이중 어떤 대안이 최종 권고안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개편안을 마련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고가 다주택자' 증세에 초점을 맞출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후보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세율 조정, 이 두가지를 절충한 안 등이 담겨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미세한 유불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다주택자 증세만 놓고 본다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화한 '4안'에 초점이 맞춰진다.
◇고가 다주택자 '핀셋 증세' 기조…차등과세 '4안' 초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Δ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p씩 인상(1안) Δ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2안) Δ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누진세율 동시 인상(3안) Δ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4안) 등이 제시됐다.
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연 10%p씩 인상해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하는 것이다. 별도합산토지의 공정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세율과 과세표준 역시 그대로 둔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주택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부과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해 세부담이 높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가 되면 1949억원, 100%면 3954억원의 세수효과가 생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해 간접 인상을 하는 방식이라 세수가 다른 안보다는 크진 않다. 세부담은 1주택자(시가 10억~30억원)는 0~18.0%,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한다. 1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불리한 안으로 분석된다.
2안은 직접 인상인 '세율 강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보다는 좀더 강력한 안이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있어 0.75%~2.0%의 세율을 0.8%~2.5%로 올린다. 종합합산토지는 0.75~2%에서 1~3%로,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거나 0.1~0.2%p 인상한다.
6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액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누진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세수효과는 4992억~8835억원으로 1안보다 높다. 주택 세부담은 1주택자는 0~5.3%, 다주택자는 0~6.5%가 증가한다. 6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해 가장 '강력한 안'으로 꼽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p씩 인상하고 세율은 두번째 안 수준으로 인상한다.
세수효과는 5711억원에서 1조2952억원이다. 세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p 인상할 때 1주택자는 0~25.1%, 다주택자는 12.5%~37.7%까지 오른다. 다주택자에게는 가장 세부담이 큰 안이다.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을 하도록 했다. 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한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0.5~2.0%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차등화해 1주택자를 우대하겠다는 의도다.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 인상하면 6783억~1조866억원이다. 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1주택자는 없고 다주택자는 0.05~0.5p 올라, 다른 안에 비해 1주택자는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세부담을 안는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되 1주택자(주택 실수요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 보유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정부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보궐선거 압승 '날개'
개편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로 넘어온다. 정부는 최종 확정안을 두고 논의를 거친 뒤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편안이 재산세를 빼는 등 조세 저항을 감안하고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증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충분히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의 경우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 손쉬운 방법이다. 세율 개편(2·3·4안)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에 좀더 까다롭다.
다만 이번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1석을 얻는 등 압승을 거둠에 따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범여권'으로 연대해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국회 문턱은 수월하게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35만명, 정부 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권고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4가지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안"이라며 "특위 권고안이라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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