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11.03. 08:51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 기존주택의 거래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김두언 연구원은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때만 매매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8ㆍ2 대책을 통해 대출한도 제한이 올라간 상태여서 신규주택 취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 주택의 소유형태와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비중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약 30%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8ㆍ2 대책 양도세 중과 적용
다주택자 매도시 부담 최대 2배
임대등록 땐 4~8년 매도금지
인테리어업계 반사익 기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 기존주택의 거래량이 30%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시장 규제로 인테리어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3일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이후 기존주택 거래량이 연평균 75만 가구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세 상승이 매매를 둔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집을 팔고자 한다면 4월 이전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청약1순위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7개 시, 세종ㆍ부산 일부 등 40개 시ㆍ군ㆍ구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에서 2주택자는 앞으로 집을 팔 때 최소 10%포인트의 양도세율 가산에서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최고 20%포인트의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다주택자들이 매도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채상욱 연구원은 “내년 4월 이후 장기보유공제가 사라져 최고세율이 급증한다”면서 “실제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한다면 종전의 양도세 대비 10~20%포인트 수준이 아니라 2배 이상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주택 매매의 30% 이상 감소 전망은 임대사업자 등록분을 감안한 수치다. 현행 임대사업자 제도는 4년 이상 단기임대와 8년 이상 준공공임대로 나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8년까지 ‘매도금지’ 대상이 돼 매매시장에 다시 나오기 힘들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와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준공공 등록 이후 10년 보유시 양도세 100% 감면 혜택으로 임대물건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6억 초과 주택은 등록의 실익이 적어 미등록 가능성이 높아 거래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두언 연구원은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때만 매매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8ㆍ2 대책을 통해 대출한도 제한이 올라간 상태여서 신규주택 취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 주택의 소유형태와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비중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약 30%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관련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매매에 관여하는 공인중개사, 법무사를 비롯해 인테리어 수선과 건자재 매출 등 전 부문에서 시장 축소가 예상돼서다. B2C(기업ㆍ소비자 거래) 중심의 건자재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노후주택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 규제가 내부를 손질하는 수요를 늘릴 것이란 논리다.
실제 2015년 말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주택은 총 267만 가구, 지어진 지 20~30년이 지난 주택은 449만 가구다. 아파트만 각각 50만 가구, 277만 가구에 달한다.
채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고쳐서 머무는 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며 “재건축ㆍ재개발에 집중된 건설사보다 한샘 등 인테리어에 특화된 업체들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마지막 세가지>>> (0) | 2017.11.28 |
---|---|
부동산 소득이 GDP의 30%가 넘는 나라 (0) | 2017.11.10 |
"집 팔 생각 없어요"..각종 규제에도 다주택자 '요지부동' (0) | 2017.11.01 |
부동산 대책 효과를 발휘할까? (0) | 2017.10.27 |
<<<과연 강남 부동산은 불패일까?>>> (0) | 2017.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