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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빗장 여는 중국 | 철강 들어오세요..자동차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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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4. 11.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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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빗장 여는 중국 | 철강 들어오세요..자동차는 아직

매경이코노미|입력2014.11.17 08:41

 

 

 

중국이 주요 산업에 걸어뒀던 빗장을 과감히 풀기로 했다. 그동안 외자유치를 통해 성장을 가속해 오면서도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 제한 조치를 취해 왔던 것에서 크게 달라진 행보여서 주목된다.

 



중국 경제정책 총사령탑에 해당하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5년 처음 발표된 이 목록은 투자 장려, 투자 제한, 투자 금지 등 3개의 유형별로 업종을 분류해 놓은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투자 제한 업종을 기존 79개에서 35개로 44개나 줄였다. 투자 금지 업종도 39개에서 36개로 조정했다.

 



↑ 중국 정부가 주요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 제한이 철폐된 업종이 눈에 띈다.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설비, 자동차용 전자부품, 기중기기, 송·변전설비, 지선철도, 지하철, 국제해상운송, 전자상거래, 재무공사, 보험중개회사, 체인점 등이다.

 



투자 제한이 철폐된다는 것은 해외 기업이 중국에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철강의 경우 중국에서는 그동안 엄격한 외국인 투자 규제가 적용돼 왔다. 투자액이 3억달러를 넘어설 경우 반드시 발개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지분율도 최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오랫동안 중국에 제철소 건립을 추진해 오던 포스코가 중국 충칭강철과 파이넥스 일관제철소 합작 투자에 합의하면서 지분율을 50 대 50으로 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외사가 49% 지분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자체 개발한 파이넥스 원천기술을 무기로 50%를 관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투자 제한이 철폐된 에틸렌과 정유, 제지, 석탄설비 등은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런 기간산업에까지 해외 자본에 경영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과감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결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자신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요 기간산업 분야에서 해외 자본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좀 비틀어서 보면 이들 산업의 경우 전면 개방을 하더라도 해외 자본이 접근하기는 만만치 않다는 내부 평가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이들 기간산업은 대부분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 있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이번 외국인 투자 개방 배경에 대해 글로벌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자원 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 기조를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도 해석한다. 어느 쪽이든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이른바 '뉴 노멀' 정책 기조에 들어맞는 조치다.

 



중국, 외국인 투자제한업종 완화 투자제한업종 79개서 35개로 줄여 철강·정유·전자상거래 등 해당

 



그뿐 아니라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난 1~9월 FDI는 87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대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749억달러를 기록해 늦어도 내년에는 대외투자가 FDI를 추월하게 된다.

 

중국이 4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 대외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FDI가 줄어드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이번 조치도 한계는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투자 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해외 자본이 50%를 넘어서는 지분을 가질 수 없다. 또한 해외 자본이 합작할 수 있는 자동차 법인 수도 여전히 2개로 제한된다. 골프장도 해외 자본에 대해서는 빗장을 열지 못했다. 다음 수정안은 언제쯤 나올지 자못 궁금해진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moneyjung@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782호(11.12~11.1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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