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입력 2014.07.30 09:14
또 발표 하루 만에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중국교통은행을 한국 내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으로 지정했고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가(RQFII)를 한국에 약 800억 위안(약 13조450억 원) 규모로 부여하기로 했다.
세계 여섯째로 RQFII 지정 '선물'
채권의 경우 QFII 기관은 거래소 상장 채권 투자만 가능한 반면 RQFII 기관은 중국 전체 채권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은행 간 채권시장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 큰 장점이다.
1차 부여 시점(2011년 12월)에는 채권 편입 비중이 80% 이상인 채권형 공모 펀드만 허용해 줬고 2차 부여 시점(2012년 4월)에는 위안화 표시 상장지수펀드(ETF)를 홍콩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또 3차 부여 시점(2013년 8월)에 특정 사모 펀드(managed account) 설정이 허용되면서 기존의 운용사 외에 증권사에도 투자 자격을 허용했다.
또 공모 펀드 외에 사모 펀드 설정도 허용했다. 홍콩의 사례를 보면 한국에도 공모 펀드 및 특정 사모 펀드가 허용될 것으로 추측되지만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일본도 GDP 대비 해외 투자 규모가 무려 57%로, 최근 10여 년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해외 투자 비중은 GDP 대비로 본다면 아직 약 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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