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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다양한 금융기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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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4. 7. 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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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다양한 금융기회 기대

 연합뉴스 | 입력 2014.07.03 19:36 | 수정 2014.07.03 21:30 

 

 

3종 세트 일괄합의…환전수수료 등 절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한중 양국 정상이 3일 합의한 중국의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고 앞으로 윈윈할 수 있는 내용이다.

 


중국은 현재 추진 중인 위안화의 국제화 저변을 확대할 수 있고, 한국은 결제통화 다변화,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이날 오후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제고 양해각서(MOU)'를 바로 체결했다.

 



↑ 한·중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 제고 양해각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앞줄 오른쪽)와 후샤오렌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협정서명식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안화 청산·결제체제 구축 등 한·중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 한·중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 제고 양해각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앞줄 오른쪽)와 후샤오렌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협정서명식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안화 청산·결제체제 구축 등 한·중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에 '3종세트' 일괄 타결

 


양국은 위안화 활용도 제고와 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할 체제 구축에 필요한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 지정,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RQFII) 허용 등 3종 세트를 일괄 타결했다.

 


청산결제은행은 중국 밖 역외에서 기관간 위안화 결제 대금의 청산·결제를 담당하는 은행으로서 사실상 중국 인민은행의 역외지점 역할을 수행한다. 자본시장 개방이 제한된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지정을 확대해 왔다.

 


2003년 홍콩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대만(2012년), 마카오(2012년), 싱가포르(2013년) 등 4곳에서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했으며 올해 6월에는 영국과 독일이 추가됐다.

 


RQFII는 승인을 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의 채권·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한국은 이번에 800억 위안(13조원 상당) 규모의 한도를 부여받았다.

 


그동안 한국이 부여받은 적격해외외국인투자(QFII) 한도와는 달리 환전 절차 없이 위안화로 직접투자할 수 있고 주식 50%이상 등의 투자자산 배분 제한도 없는 게 장점이다.

 


2011년 도입된 RQFII는 현재 홍콩(2천700억위안), 대만(1천억위안), 프랑스(800억위안), 싱가포르(500억위안) 등 5개국의 66개 기관에 총 5천800억위안이 부여돼있다.

 


QFII의 경우 한국은 현재 한은 6억달러, 국민연금 4억달러 등 총 39억달러를 배정받아놓고 있다.

 


이번에 양국은 한국에 대한 QFII 한도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에 이어 원·위안화 간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직거래가 되지 않아 원·달러화, 달러·위안화 간 환율을 맞춰서 정하는 재정환율로 원·위안화 환율이 정해지고 있다.

 


이런 제도의 기반 위에 국내에서 김치본드의 일종인 위안화 표시 채권의 발행도 장려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기업이나 금융사의 중국 역내 위안화 표시채권(판다본드) 발행은 추후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정부는 "영국 등 위안화 역외센터를 추진 중인 다른 나라들 중 이런 제도를 패키지로 일괄 타결한 사례는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위안화 금융허브 기대…韓고수익 상품, 中저금리 조달도

 


청산결제 은행 지정 등 3종 세트는 국내 위안화의 거래를 늘리고 쓰임새를 높이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

 


현재는 양국간 무역거래도 대부분 달러화로 이뤄질 만큼 위안화의 쓰임새가 제한적이다. 쓰임새가 제한적이다보니 시중은행들도 위안화를 많이 쌓아놓지 않고 위안화가 필요할 때 달러화를 들고 나가 홍콩의 역외 시장에서 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비용도 치른다.

 


기업들도 위안화 결제를 꺼린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 중 26%가량을 차지했지만 대중 수출 결제 대금조차 위안화 비중은 1.6%에 그쳤다.

 


직거래 체제 구축으로 이런 기류를 바꾸려는 게 이번 합의 내용의 기본 틀이다.

 


중국은 엔화나 유로화처럼 위안화의 국제화를 한층 더 진전시키고 한국은 결제통화를 다변화해 달러화 부족으로 위기를 맞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직거래 체제가 구축되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청산결제은행에서 바로 위안화를 공급받을 수 있고 초과 보유하는 위안화를 이곳에 넘길 수도 있다.

 


따라서 청산결제은행이 운영되면 위안화 자산을 국내에 축적할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양국은 기존에 맺은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3천600억위안/64조원)을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늘리는 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RQFII로 쌓아놓은 위안화를 중국의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할 기관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는 만큼 국내에 위안화를 보유할 필요성도 커진다. RQFII 한도가 없는 나라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위안화가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다.

 


원·위안화 거래 시장으로 매일 시세가 형성되면 기업부터 해외여행객, 유학생까지 합리적인 값으로 환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원화-달러화, 달러화-위안화 등 두번이나 환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달러화 가치가 급변하면 현재는 재정환율인 만큼 양국의 기업이나 소비자는 원화와 위안화 양쪽의 등락으로 훨씬 더 큰 환리스크를 지게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줄게 된다.

 


양국의 기업이나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창출된다.

 


중국의 기업은 한국에서 저금리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한국의 소비자는 고수익 금융상품을 살 기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채 5년물 수익률은 현재 2.88%이지만 중국은 3.89%로 1%포인트가량 높다.

 


정부는 양국간 무역을 토대로 금융거래를 확대해나가면 한국이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안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 실제 효과는 두고봐야…세부 내용 추가 조율해야

 


그러나 실제 어떤 효과를 낼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경험을 먼저 쌓고 중국 자본도 한국으로 흘러들 수 있는 만큼 성공하면 위안화 역외 허브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창출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이나 부자들이 위안화 거래가 용이한 한국의 금융사에 돈을 예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정부나 기업, 금융사 등의 역량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는 얘기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 협력 확대 등 기회가 커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큰 줄거리는 잡혔지만 세부적으로는 가다듬을 내용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당장 청산결제은행은 서울에 있는 중국계 은행이 맡게 돼있지만 아직 지정은 돼있지 않다.

 


홍콩, 대만, 마카오, 독일은 중국은행이 맡고 있고 싱가포르는 중국공상은행, 영국은 중국건설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금융가에서는 중국 교통은행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은행, 공상은행도 경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00억 위안의 RQFII도 중국 금융당국이 개별 투자자들에게 기관별 한도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도 원화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한국으로서는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과제다. 우선 외환당국은 역외 원화 거래를 불허하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양국은 중국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 등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이번에 합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에서는 원화 환전 및 결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직거래 시장이 당분간 국내에서만 운영되더라도 원·위안화 무역결제만 활성화되면 원화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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