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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 - 참고자료

경제·강의방

by 21세기 나의조국 2013. 4. 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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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 - 참고자료

공돌이 (ding****)   2013.04.01 09:02

 

 

 

금리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재앙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촉발시킨 이번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IT버블이 붕괴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불과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6.5%에서 2.5%로 떨어뜨립니다. 물론 버블이 꺼진 자리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준금리는 최종적으로 2003년 6월 25일 1%까지 떨어집니다. 이 파격적 금리인하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찾은 새로운 투자처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온 미국인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2005년에는 ‘주택판매가 미국 경제성장의 주력동력’이라는 기사까지 떴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으로 물가가 뛰고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인플레가 심화되자 2004년 FRB는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금리인상도 파격적인 수준이었는데, 1%의 금리는 불과 2년 만인 2006년 6월 30일 5.25%로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자 가장 신용도가 떨어지는 주택대출자인 서브프라임모기지(주택채권) 대출자들부터 뒤로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입니다. 그 사태를 기하급수적 혼란으로 만든 것이 그 주택채권으로 만든 온갖 파생금융상품들이었습니다. 2007년 9월 18일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지만 이미 점화된 위기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리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재앙을 목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폭발성 때문에 금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받는 지표입니다. 금리에 관한 이야기에 반드시 함께 동반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이라는 놈입니다. 2009년 9월 30일자 연합뉴스는 “[채권] 잇단 호재에 금리 하락(마감)”이라는 기사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부진한 경제지표와 증시ㆍ환율 하락, 대통령 발언, 외국인 선물 순매수 등 호재가 이어지며 채권 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3%포인트 내린 연 4.81%를 기록했다...주식시장이 하락하고 환율이 연 저점을 찍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이 가장 회복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고 말한 것도 채권 값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것이 호재가 되어서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값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는 부정적 발언도 역시 잇단 호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이래? 채권과 금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기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는 말’이 호재로 작용한 이유를 모르면 향후 채권의 가격이나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하지요.

 

이번 호에는 채권을 중심으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리와 채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위 기사의 제목에도 ‘채권’과 ‘금리’가 묶여 있습니다. 채권은 금리가 실질적으로 발현되는 물(物)입니다. 채권과 금리는 마치 육신과 영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1. 금리와 채권

 

금리는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경용어사전은 금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돈을 쓰고 난 다음 빌린 원금 외에 돈을 쓴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 하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금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자금의 수요와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조절해 주는 기능이다.“

 

여기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나오는 군요. 수요와 공급이 나오면 사실 설명하거나 이해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값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값이 내리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입니다. 위 정의에 의하면 금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물론 공급은 줄고 수요가 줄어들면 금리는 떨어지겠지요.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일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공개시장조작을 하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시장금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문을 펴면 대부분의 신문이 주요 경제지표를 고정란에 게시를 하는데 다른 지표와 달리 금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한겨레신문 2009년 10월 31일자의 경제지표에는, 콜금리가 2.0%, 91일물 CD금리는 2.79%, 3년 만기 회사채 AA-급의 금리는 5.58%,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94% 등으로 매우 큰 폭의 여러 개의 금리지표를 싣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마다 다른 것이 금리이고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금리입니다. 세상에는 사람 수만큼의 금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개인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누가 돈을 빌리느냐에 따라 금리는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와 동네 구멍가게가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같을 수가 없겠지요.

 

금리가 돈을 사용한 대가라고 한다면, 금리가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화폐가 그 매개가 됩니다. 화폐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화폐를 받지 않고 물건을 줄 바보도 없습니다. 외상 역시 결국은 화폐를 지급한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는 것이니 예외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 화폐는 상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화폐가 상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기능을 한다면, 화폐끼리의 거래를 매개하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화폐가 상품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면 금리는 화폐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금리를 매개로 해서야만 화폐의 거래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조건이 형성됩니다. 금리를 통해 화폐의 거래는 개인 간에는 물론, 금융기관,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심지어 정부조차도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폐의 거래에 금리는 예의 강력한 지렛대로 작동하며 화폐경제 활동을 규제 혹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의 거래는 화폐와 상품을 교환함으로서 종료되지만 화폐끼리의 거래는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약속이 필요한데,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의 거래에서는 회수 가능성과 금리가 중요한 거래의 요소가 됩니다. 만약 회수 가능성이 아주 낮으면 거래는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금리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거래의 본질적인 요소는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폐의 거래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러나 형태가 없는 금리는, 채권이라는 유형의 몸뚱아리에 실어 스스로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채권은 화폐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보장함으로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채권은 따로 어떤 특별한 존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 즉 개인(가계)과 기업과 정부 - 이 3자를 경제의 3주체라고 부릅니다 - 모두 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화폐거래를 증명하는 매개가 됩니다.

 

. 채권유통의 원리

 

제가 어렸을 때는 양복을 쫙 빼 입고 근사한 가죽가방을 든 연세 드신 분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채권 사려~!” 채권을 자루떼기(?)로 사 두었던 어떤 분이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소리치던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쯤 부자가 되어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채권(債券, bond)’을 한자말 그대로 번역하면 ‘빚 문서’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그 증명을 받습니다. 그 증명에는 “아무 아무가 아무 아무로부터 얼마의 돈을 빌리는데 이자는 얼마고 언제까지는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채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폼 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매경경제용어사전은 채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기업이 일반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이때 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채무자, 그 소유자는 채권자가 된다.”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되는 것, 즉 빚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채권자가 되는 것, 즉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가 발행한 채권을 여러분이 매입하게 되면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채권자가 되고 삼성전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 법적인 의미의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돈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차용증서는 교환이 됩니다. 그러나 이 차용증서는 장롱 밑에 꼭꼭 숨겨두는 것 외에 달리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는 차용증서는 여기서 말하는 ‘채권’의 범주로 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유통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정의에서 보듯이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기업’만이 발행할 수 있다는 발행주체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발행주체들도 국회의 동의나 금융감독원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행됨으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 채권은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유동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유동성은 채권이 시중의 금리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또 금리로부터 영향을 받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신력을 인정받아 유통의 가능성을 담보하게 된 채권의 유통이 실질적으로 활발해 지는 데는 채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특성이 근저에 있습니다. 첫째로 현금화가 쉽다는 것입니다. 현금화가 어려우면 채권의 유통은 큰 제약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정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식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이라는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유통이 활발하듯이 채권도 마찬가지로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의 유통을 활발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오르내림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주식에 의한 자본이득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채권에 의한 자본이득은 좀 복잡합니다. 주식과 달리 채권에는 금리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채권은 금리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나는 물건입니다. 채권에 내재되어 있는 이자소득도 금리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채권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채권가격의 차이도 금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에 대해 이해하면 금리의 모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권은 그 발행의 주체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업회계에서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과 같은데, 이때 자본은 ‘자기자본’이라고 하고 부채는 ‘타인자본’이라고 합니다. 부채는 곧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만든 사업 자금인데 타인자본인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주식은 주식시장, 곧 자본시장에서 매매가 됩니다. 채권시장에서 발행된 채권 역시 채권시장, 곧 자본시장에서 매매가 됩니다. 주식과 채권은 발행될 때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일단 발행이 되어서 유통이 되면 그때부터 발행기업과는 별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이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책임 하에 주식과 채권을 사고팔면서 손실과 이익을 보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이나 이익이 바로 ‘자본손실’이나 ‘자본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직접금융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은행과의 거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도 투자입니다. 그러나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투자자)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서로 상대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저 은행을 믿고 은행에 맡기고 은행에서 빌릴 뿐이지요. 기업은 그 투자자의 돈을 은행을 통해 빌리는 것이구요. 기업이 망해도 은행이 책임질 뿐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간다는 측면에서 결론은 같아도 메커니즘은 다릅니다. 은행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시장은 간접금융시장이고도 부릅니다

 

3. 채권의 종류

 

채권은 분류의 기준에 따라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발행주체별로 분류하면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권’과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또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할인채’, ‘이표채’, ‘복리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가.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국채는 “국가에서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매경경제용어사전)”입니다. 국채법 제3조에 의하면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개된 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표1>을 보면 국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고채권’입니다. 국고채권은 정부(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우리나라 대표채권으로 국가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정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리금을 떼일 위험이 없는 ‘리스크 제로 채권’입니다. ‘국고채’라고도 부르는데 비율을 보면 전체 단일 종목으로는 채권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경경제용어사전에 의하면 국고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발행주체로 하는 채권(국채)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1994년에 신설된 국채관리기금 부담으로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국고채는 1년, 3년, 5년짜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중 3년 만기 국고채는 가장 활발히 유통되는 채권으로, 대표적인 채권금리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국채 가운데 ‘국민주택1종채권’이나 지방채의 ‘도시철도공채’와 같은 것은 ‘첨가소화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첨가소화채권이란, 여러분이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경험이 있을 텐데 바로 그와 같은 채권을 말합니다. 각종 등기나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을 할 때 ‘첨가’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화’시키는 채권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고,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특수채’ 가운데 ‘특수금융채’에는 특별법인 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와 같은 것이 있고 ‘비금융특수채’에는 역시 특별법으로 설립된 한국전력공사나 지하철공사가 발행하는 ‘한국전력공사채권’, ‘서울시지하철 공사채권’등이 있습니다. 지방채와 특수채를 합해서 ‘공채’라고 하는데, 여기에 국채를 포함해서 ‘국공채’라는 이름으로 통칭합니다.

 

‘회사채’는 이상의 국공채를 제외한 일반 금융회사나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일반은행들이 발행하는 예컨대 국민은행채나 카드채와 같은 ‘금융회사채’는 ‘회사채’에 들어갑니다. ‘주식관련사채’도 회사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채는 줄여서 ‘사채(社債/私債와 구별할 것)’라고도 부릅니다.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시장은 의외로 매우 규모가 큽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 주식시장의 상장주식 종목수(917개)나 상장주식 시가총액(828.2조)에 비해서도 채권시장의 규모는 더 큽니다.

 

 

나. 이자지급 방식에 의한 분류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당연히 이자를 받게 되는데 채권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복리채’, ‘이표채’, ‘할인채’로 구분됩니다.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자를 떼고 빌려줄까, 이자를 중간 중간에 받을까, 아니면 만기될 때 원금하고 같이 받을까 하는 차이일 뿐이니까요.

이자를 도중에 찾지 않고 원금 찾을 때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는 것이 ‘복리채’입니다. 중도에 발생하는 이자를 꼬박꼬박 복리로 계산해서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복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액면가 10,000원, 연 5%복리, 2년 만기 복리채의 원리금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1+0.05)² = 11,025

 

0.05는 연간 금리, 2는 기간(년)입니다. 금리가 5%가 아니더라도 기간이 2년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곳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그 일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리금 = 현재가격× (1+금리)^n---------①

(식에서 ^는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n은 n제곱입니다.)

 

이 됩니다. 여기서 n는 기간으로서 대부분의 금리는 연(年)금리이므로 연(年)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리는 연 5%로 동일한데 연(年)복리가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연 4회 복리를 적용하는 경우 2년간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5

10,000×(1 + ------)^8 = 11,045

                   4

1년에 4번 복리계산이 되므로 연간금리 5%를 4로 나누고, 대신 이자가 지급되는 회수는 2년간 모두 8회이므로 8제곱을 해주는 것이지요. 물론 첫 번째 결과와 비교하면 그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월(月)복리면 연간 금리를 12로 나누고 12제곱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복리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언젠가 한 번 써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별 기대 안 하고 복리 계산하는 법을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뜻밖에 폼이라도 한 번 잡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 같은 채권이 복리가 아닌 단리인 경우에는 10,000원에 대한 이자는 년간 500원이니 이자는 1,000원이 되고 원리금은 11,000원이 됩니다. 복리로 계산한 위의 두 가지 방법과 비교하면 복리가 더 많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채나 국채 대부분이 복리채로 발행됩니다. 통화안정증권은 복리채로도 발행되지만 이표채, 할인채로도 발행이 됩니다.

 

‘이표채’란, 정해진 기간(보통 석 달)에 한 번씩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표(이자를 표시한 표)가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해당되는 날짜에 이표를 뜯어서 주면 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표채의 금리는 단리입니다. 요즘 같은 전자증권 시대에는 이표가 있다기 보다는 그저 이자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받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회)사채의 대부분이 이 이표채입니다.

 

만약 2년 만기, 10,000원짜리, 3개월 이표채의 금리가 년 5%라면 이 채권으로 받는 이자는 어떻게 지급될까? 년 5% 단리이니 10,000원의 이자는 년 500원, 2년간의 이자총액은 1,000원이 됩니다. 이 이자총액을 3개월에 한 번 년 4회, 2년 간 총 8회에 걸쳐 나눠서 지급받는 것이 이 채권의 이지지급 방법입니다. 결국 이자총액 1,000원의 8등분인 125원을 매 3개월마다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채’는 미리 이자만큼을 할인해서(즉, 이자를 미리 감해 주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금리는 단리입니다. 즉, 10,000원 짜리 2년 만기 연 5%의 할인채는 2년간의 단리금리인 1,000원을 미리 할인한 9,000원에 발행합니다. 만기 2년이 지나면 10,000원을 받게 되겠지요. 이름은 복잡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참말로! 별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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