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에서 인증한 회사의 가사도우미 분이 오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 안심이 됩니다. 청소도 너무 잘해주시고 만족스러워요."
"4대보험도 보장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혹시나 고객들한테 돈을 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다 보니 걱정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40대 '워킹맘' A씨와 50대 가사근로자로 일하는 신모씨의 실제 경험담이다. 정부 인증기관 가사서비스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들과 고용근로자 모두에게서 호평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35개소에 달한다. 고용부는 정부 컨설팅을 받아 가사서비스 인증을 받은 기관 중 우수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고객들은 정부 인증기관 소속 근로자여서 신분이 확실하고 체계적 교육을 거친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높았다.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이나 사생활 비밀 등의 보호도 보장된다.
근로자는 노동법 적용으로 처우가 안정적이고 4대보험 보장, 퇴직금 수령 및 안정적 월급 등이 보장되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인증기관은 배상보험에 가입돼 예상치 못한 물건 파손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는 점도 높은 만족도의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월 임금 137만원, 근로시간 89시간으로 나타나, 미인증 기관에서 일하는 가사종사자의 월 임금 75만원·56시간 보다 근로처우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연령층도 가사근로자는 50대, 가사종사자는 60대로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역시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과 함께 '정부인증' 자체로 영업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원하는 직업소개소 등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은 3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누리집 '가사랑'에서 신청 가능하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가사종사자보다 소득이나 근로시간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컨설팅 제공은 물론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안내·홍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질의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적극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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