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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스타트업 쌀 때 사자" 투자혹한기에도 SAFE 투자 2배 껑충

◆투자노트

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10.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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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스타트업 쌀 때 사자" 투자혹한기에도 SAFE 투자 2배 껑충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2.10.23 09:24

 

 

최근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건수가 크게 늘었다. 각국 중앙정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도 초기투자 열기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2분기 SAFE 투자건수는 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3건)과 비교해 53건 늘었다. 벤촉법 개정 초기만 하더라도 SAFE에 소극적이었던 VC와 액셀러레이터(AC, 창업기획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체 투자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긴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 투자의 한 방식으로 SAFE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다"며 "빠른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투자자 혹은 연구·개발(R&D) 자금이 시급한 초기 스타트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AFE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방식이다. 2013년 미국 AC 와이콤비네이터가 고안했다. 한국에서는 2020년 8월 벤촉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SAFE는 초기 스타트업에 우선 투자금을 제공하고, 후속 투자유치 때 기업가치를 산정해 지분을 결정한다.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지분율 감소 부담을 덜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협의 절차를 생략해 빠른 투자 결정이 가능하다. 또 투자자는 후속 투자유치 때 선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분 계산 시 기업가치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VC가 초기 스타트업 B에 SAFE 방식으로 8억원을 투자하고, 할인율 20%를 약정했다고 치자. 이후 B가 후속투자에서 1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 받았다면, A는 100억원에서 20% 할인된 80억원을 기준으로 B 지분 10%를 확보할 수 있다.

선제 투자에 따른 할인 인센티브가 있긴 하지만 SAFE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방식이다. 별도의 이자나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후속투자가 없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SAFE까지 검토하는 건 치열한 초기 투자 경쟁에서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다.

실제 국내 스타트업 민관협력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투자금액 100억원 미만(비공개 포함) 초기 투자건수는 351건으로 집계됐다. 넘치는 유동성에서 VC 업계가 활황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07건이나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스케일업 단계 중기(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투자건수는 54건에서 47건으로, 300억원 이상 후기 투자건수는 18건에서 11건으로 줄었다.

한 VC 대표는 "IPO(기업공개) 시장과 구주 거래가 꽁꽁 얼어붙고, 비상장사들의 기업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성장한 스타트업보다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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