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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심판으로 이겼는데?"..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 1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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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3. 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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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심판으로 이겼는데?"..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 1명도 없다

권화순 기자 입력 2022. 03. 17. 10:3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은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개 분과 인수위원회 인선을 완료한 가운데 인수위원에 부동산 전문가가 현재까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사실상 '부동산 실패 심판' 성격이 짙었던 만큼 인수위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게 당초의 관측이었다. 일각에선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거나 별도의 태크스포스(TF)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시절 경제2분과에 서승환 전 국토장관이 인수위원으로 활약.. 이번엔 인수위에 부동산 전문가 빠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를 임명했다. 인수위원으로는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이 포함됐다. 당초 경제2분과에 부동산 분야 전문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으나 이번 인선에는 들어가지 않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점범 직전인 2013년 인수위에는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인수위 이후 곧바로 국토부 장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이번 경제2분과 인수위에는 부동산과 인연 있는 인물이 없다. 대부분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다. 다른 분과에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만한 인수위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뭇매를 맞았고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은 '부동산 심판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을 것이란 게 당초 예상이었지만 인수위 인선만 보면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경제2분과에 부동산을 넣지 않고 별도로 부동산 분과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올 정도였다.

경제1 분과로 조정? 부동산 특위 혹은 부동산 TF 만들어질 가능성도 제기..규제완화·시장 친화적 정책 쏟아질듯
현 인선 기준으로만 보면 경제2분과가 아닌 경제 1분과에 부동산 정책을 넣는게 더 자연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1분과는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금융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1분과 간사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인수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임명됐다.

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체감도 높은 정책이 부동산 분야인 만큼 아예 부동산 특위가 꾸려지거나 TF가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특위로는 지역균형발전특위와 국민통합특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등이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현 정부와 부동산 분야에서 정책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는 "종부세를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김경환 서강대 교수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제1차관을 지내 당초 인수위원 1순위로 거론됐다. 아울러 '시장 주의자'로 꼽히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등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무위원 중에선 서울시의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이 인수위에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본부장은 윤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발탁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8·4 공급대책 당시 정부 주도의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에서는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 파견 명단을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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