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자동화기기(ATM) 이체 수수료가 무료였다고?"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국민 등 6개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 들어 순차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은행마다 적용 시기가 다르고 홍보가 적어 아직 이를 잘 모르는 어르신이 많은 상황이라고 은행권 관계자는 전했다.
면제 혜택 개시 시점(각사 공고 기준)은 우리은행 4일, 신한은행 5일, 기업은행 7일, KB국민은행 14일, 하나은행 19일, 농협은행 20일 순이다.
이들 6개 은행의 65세 이상 고객은 업무 시간 내 해당 은행 ATM을 이용할 때 입출금 및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24일부터 고령층 고객이 다른 은행 ATM을 이용해 신한은행 계좌의 출금·이체 업무를 볼 때도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나머지 5개 은행도 상반기 중 고령 고객을 상대로 타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작년 9월 말 현재 총 2만6천981대로, 전체 은행권 ATM(3만2천558대)의 83%를 차지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금융 취약 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일대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자료사진]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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