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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부부와 친분 있는 무속인, 선대본서 '고문'으로 일한다

정치·사회

by 21세기 나의조국 2022. 1.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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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부부와 친분 있는 무속인, 선대본서 '고문'으로 일한다

김청윤 입력 2022. 01. 17. 06:03 수정 2022. 01. 17. 11:27
 
'건진법사' 알려진 전씨 확인
'네트워크본부'서 인재영입 업무
캠프 합류 전 역삼동서 법당 열어
"尹에 주요 수사·대권 도전 조언
자신을 국사 될 사람 소개" 주장
취재 시작되자 전씨 자취 감춰
캠프 "활동배경 확인 못해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전모(61)씨가 ‘고문’이란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씨는 정계와 재계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씨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권 도전을 결심하도록 도왔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은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는 전씨 지인의 증언도 나왔다. 국사는 신라와 고려시대 때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고승에게 내린 칭호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는 윤 후보의 선대본부 하부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인재영입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선대본부 내에서는 전씨가 윤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에 관여하는 등 선대본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네트워크본부는 권영세 선대본부장(국민의힘 사무총장) 직속인 ‘조직본부’(본부장 박성민) 산하 조직으로 파악됐다. 네트워크본부는 윤 후보가 지난 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전면 해산하기 전 ‘종합지원총괄본부’ 산하 조직이었다. 이 조직도 윤 후보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이끌었다. 네트워크본부는 선대본부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지난달 말 당시 선대위와 입주했다.
 

 

네트워크본부 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힘 당원 일동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여의도 삼보빌딩 앞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선대본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주요 인재는 전씨 면접을 보고 난 뒤 합류가 결정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전씨에게) 고문이라고 호칭하지만 (전씨가) 윤 후보와 각별해 보이는 데다 위세가 본부장 이상이어서 ‘실세’로 불린다”고 전했다.

전씨는 선대본부에 합류하기 전 서울 역삼동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인근 한 단독주택 2층에 법당을 차리고 신점, 누름굿(신내림을 막는 굿) 등 무속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무관한 ‘일광조계종’ 총무원장 등의 직함으로 대외활동을 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한 측근은 법당에서 김건희씨를 목격한 뒤 그에 대해 전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네트워크본부가 적힌 피켓을 든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취재팀이 최근 전씨 입장을 듣기 위해 네트워크본부를 찾아가 ‘전 고문님을 뵙고 싶다’고 하자 사무실 관계자는 “지금은 안 나오셨다”고 답했다. 전씨는 세계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주변에 “산에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말한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에 대해 대응을 일원화했다는 윤 후보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전씨가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의에 “공개된 직책 이외에 선대본부 구성원 현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대선 출마나 신천지교회 수사 여부 등에 전씨 조언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 참여는 각계각층의 권유와 조언이 있었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했을 뿐 제3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선대본부 공보단은 재차 세계일보에 연락해 공식 반론이라며 “전씨는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일한 적이 없다. 무속인이란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이어 “전씨를 종정협의회 기획실장으로 알고 있다. 오을석(오을섭의 오기로 추정) 네트워크본부장과의 사적인 친분으로 캠프에 몇 번 출입한 것이 전부”라며 “일정, 메시지, 경호 등과 관련해 관여할 여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청윤·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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