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부터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98%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 기준 11억으로 상향됐지만 집값이 올라 과세 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지적한 바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종부세는 2005년 '부자세' 성격으로 도입됐다.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은 지난해까지 9억원이었으나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과세 기준에 따라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주택자는 0.1~0.3%p(포인트) 인상된 세율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포인트 인상된 세율 △법인은 6% 단일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과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총 258만가구 중 11억원 초과 주택은 27만7074가구다. 결국 지난해 서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28만1033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19(COVID-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이 차관은 "지급대상인 4326만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된 예산액 11조원 중 98%에 달하는 10조8000억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급이 본격화된 9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분석한 결과 24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이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원 중 85.5%에 해당하는 6조6000억원이 사용됐다. 이에 이 차관은 "국민지원금 지급시기에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표(BSI)도 지급개시 직전 달인 8월 34.8에서 10월 57.9까지 상승했고 전통시장 BSI는 32.6에서 77.4까지 상승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기여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도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18일까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86.7%에 해당하는 53만3000개사가 신청해 이 중 52만5000개사에 총 1조5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류세 시행에 대해서 이 차관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조치를 시행 일주일이 지난 8일 기준 전국평균가격이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 111원, 경유 84원이 하락했다"며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약 25% 가량인 2796개소"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평균 가격 인하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으며 전체주유소의 약 80%인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1달러로 2주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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