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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67만명에 부과, 전국가구의 3.3%..본격 '부자 증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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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20. 11. 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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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67만명에 부과, 전국가구의 3.3%..본격 '부자 증세' 신호탄

헤럴드경제 입력 2020.11.26. 09:56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고가·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부자 증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까지 올라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과표기준 1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특히 일부 다주택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해 '세금 폭탄' 및 '징벌적 조세정책'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부담 50% 증가..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라
2023년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거액자산가·고소득자 대상 타깃증세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고가·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부자 증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까지 올라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과표기준 1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율도 인상된다.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지만,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거액자산가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를 고지받은 인원은 모두 77만4000명으로 지난해(59만5000명)에 비해 25% 늘었고,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27.5% 증가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 기간 52만명에서 66만7000명으로 28.3%, 세액은 1조2698억원에서 1조8148억원으로 42.9% 각각 급증했다.

 

올해 세율은 변동이 없었지만,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90%) 등이 복합돼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일부 다주택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해 ‘세금 폭탄’ 및 ‘징벌적 조세정책’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액·다주택자 대상의 부자 증세라는 점이 뚜렷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66만7000명)을 올해 인구(5178만명)에 대비하면 1.29%, 지난해 기준 전국 가구수(2034만3188가구)에 비하면 3.28%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합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자 증세는 앞으로 갈수록 더 강화된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에 세율이 현행 0.5~3.2%에서 0.6~6.0%로 대폭 오른다. 특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율은 거의 2배로 인상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90→95%)까지 겹치면 세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전체적으로 최소 50% 이상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내년에는 또 과표기준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상위 0.05%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 오르게 된다. 적용 대상자(2018년 귀속 기준)는 약 1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종합소득세를 내는 과세인원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어서 2023년에는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실시된다. 하지만 주식과 펀드 등을 통한 연간 차익소득 5000만원까지는 공제(과세면제)하도록 해 결국 고액투자자들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인하돼 소액투자자들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조세 합리화와 과세형평 차원에서 이처럼 세법을 개정한 것으로, 서민·중소기업 및 소액투자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세수 효과는 ‘중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거액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없으며, 세수 증대 목적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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