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이선희 입력 2020.11.24. 17:45 수정 2020.11.24. 23:27
고지서 받아든 노부부 '한숨'
공동명의땐 종부세기준 12억
종부세 대상 노인 부부 속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공동명의는 해당 안 돼 비상
"세금 무서워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세금내려고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게 너무 슬픕니다."
24일 서울 강남 시세 27억원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72)는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한후 깜짝놀랐다. 지난해만해도 공시가 14억원대였는데 올해 2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종부세가 90만원 가량 나왔다. 지난해만해도 40만원대였는데 올해 두배 이상 뛰었다. 이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내도 90만원 종부세를 내야한다.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는 부부가 440만원씩 둘이 합쳐 무려 총 880만원을 내야한다.
15년전 은퇴한 이씨는 "부부 모두 종부세 대상이 돼버려서 세금내는 부담이 '두배'가 됐다"면서 "단독명의면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데 우리 부부는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씨는 "내년에는 세금이 더 나온다는데 은퇴한 우리 부부가 세금을 감당할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종부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한 노부부들의 비명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타격이 더 크다. 대부분 10년이상 집을 보유하고 실거주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장기간 실거주한 집인데 공제혜택을 못받는것은 억울하다"면서 "실거주 세대에 공제를 해주는 취지에 맞게 부부공동명의도 공제 혜택을 달라"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 팀장(세무사)에게 시뮬레이션을 한결과 주택 공시가격이 대략 20억원 이상이면 보유세가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단독명의일때보다 더 나온다. 예를 들어 공시가 20억원 반포자이(전용 84㎡)를 단독보유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으면 보유세는 856만원이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을때는 공제 혜택없이 각각 440만원씩 총 880만원을 내야한다. 단독명의일때보다 23만원 가량 더 많다. 공시가가 오르는 내년은 종부세가 크게 뛰면서 공동명의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공동명의는 내년 종부세 각각 99만원씩 198만원가량을 내야하지만, 공제를 받은 단독명의자는 120만원만 내면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따지면 공동명의일경우 각각 392만원씩 785만원을 내야한다.
공동명의를 권장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들은 과거의 선택이 '독'이 됐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집값(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씩, 합계 12억원을 뺀다. 공시가가 12억원 이하였을때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마포 염리자이(전용11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이었지만 올해 12억5500만원으로 뛰었다. 송파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전용 100㎡)도 지난해 공시가격 10억5600만원으로 공동명의일경우 종부세를 피했지만 올해 공시가 13억1900만원 3억넘게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게다가 단독명의와 달리 공동명의에선 고령자(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점도 공동명의에 불리하다.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세대원 중 2명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공시가가 높은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하다.
문제는 정부가 공시가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 올릴 계획인데다가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같은 고민은 서울 강남뿐만아니라 마포·성동 등 시세 20억원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확산되고 있다.
은퇴자들은 "세액공제 과표 기준이 3억 차이가 나는데 80%나 가능한 공제를 못받으니 너무 불리하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아내와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박모씨는 "부부가 공동책임, 공동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공동명의로 했다. 공동명의더라도 장기 거주, 고령자인 실수요자인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투기꾼 취급을 받아야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우병탁 팀장은 "서울 중위권 주택가격이 10억인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종부세 공제혜택을 못받는 공동명의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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