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 사라진다?…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 시작됐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0-08-03)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들은 일제히 전세가 사라지면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된다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전세는 원래부터 귀했습니다.
8월 1일 <동아일보>의 “세입자, 4년간 집 걱정 덜지만… 월세가 대세 되면 주거비 오를듯” 기사에 삽입된 ‘전월세 가구의 전세와 월세 비율’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2008년도에도 월세가 55%로 45.%인 전세보다 많았습니다. 2010년과 2012년은 전월세의 비율이 비슷해지다가 2014년부터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2016년에는 월세 비율이 60.5%로 전세 39.5%보다 무려 20% 이상 증가합니다.
전세비율이 증가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전세 품귀 현상이 현재의 임대차3법을 시행한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주장이 무색해지는 그래프입니다. 2019년 전월세 비율을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전세비율이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전세 재계약 비용
언론은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비용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전세 재계약 비용은 임대차 3법과 상관 없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전세 재계약 비용을 정리한 <연합뉴스>의 그래픽을 보면 2018년 1분기 대비 2020년 1분기 평균을 보면 서울은 3천272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서울 강남은 7천686만원, 경기도 과천은 무려 9천218만원이 올랐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전셋값은 매년 올랐습니다. 만약 임대차 3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내년에도 올랐을 겁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반전세가 늘어난다?
▲2015년 반전세와 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한 언론기사 목록 ⓒ네이버뉴스 화면 캡처 |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언론 기사를 보면 전세를 구하기 힘든 이유가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합니다. 특히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일 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한국일보>는 ‘극심한 전세난에 반전세가 임대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한 지 오래’라고 보도했고, <연합뉴스>는 2016년에는 월세 비중이 전년 대비 3.5% 포인트 오른 46.4%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과거 언론은 ‘전세 품귀 현상’, ‘반전세 증가’ 문제를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임대차 3법이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 줄어들고, 반전세가 증가한다는 뉴스는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이 공포 마케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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