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 집 살돈 어디서 났나요..자금조달계획서 더욱 깐깐해진다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20. 3. 16. 10:10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규제지역 3억원, 비규제지역 6억원 주택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한국경제TV | 전효성 | 입력 2020.03.10 10:11 | 수정 2020.03.10 10:11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선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 조정대상지역 3억, 비규제지역 6억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必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려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했지만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에만 한정돼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가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금조달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같은 조사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도 더욱 세분화된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자금조달계획서부터 따진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수원·안양)과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군포·시흥·인천)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