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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피하려다 '가산세 폭탄'…왜?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19. 9. 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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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피하려다 '가산세 폭탄'…왜?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9월 말까지 접수…임대사업자 요건 강화 숙지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입력 : 2019.09.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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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이들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여지가 커졌다. 국세청은 16일 종부세 합산배제 접수를 개시했는데 이달 말까지 강화요건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국세청은 약 32만명에게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를 매겨도 될 만큼 재산을 가진 이들이지만 예외적인 이유로 이들의 부동산 일부를 징세 대상에서 빼주는 작업이다.

종부세 빼주는 합산배제는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국가가 해야 할 임대사업을 의무기간(5~8년) 동안 대신해주는 임대사업자나 사원들에게 주거를 해결해주는 법인 등에는 일단 해당 부동산으로 인한 종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런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종부세 정기고지 시(12월 1일~16일 납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과세를 면해주고 개별 세액을 부과한다는 말이다.

향교와 종교재단에는 과세특례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으로 종교행위를 영위하는 향교와 종교재단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수익사업을 벌이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종부세를 면해주는 것이다.

과세특례 부동산은 공부상 명의자인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 소유자인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를 신고하면, 정기고지시 개별단체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강화된 합산배제 요건은

올해부터는 이런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공평과세 원칙과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종부세 예외조치를 축소한 것이다.

먼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새롭게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자들에게 주던 혜택을 확 줄여버린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라도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가가 정한 연 5% 증가율을 넘긴 임대사업자에겐 사실상 세금을 추가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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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는

국세청이 지난해 신고분을 기초로 합산배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대표적인 오인신고 사례가 두드러졌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다. 둘째는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이고, 셋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다. 마지막은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다.

성실신고 하려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되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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