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경제 3법’, 4차산업혁명 발전에 공헌할 것”
“‘빅데이터 경제 3법’, 4차산업혁명 발전에 공헌할 것”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4차산업혁명에서 데이터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빅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산업의 첨병으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법적 제한으로 인해 성장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포스탁데일리 주관으로 열린 ‘제3인터넷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법이 그 활용처를 막고 있다”며 “‘빅데이터 경제 3법’을 개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말했다.
최 고문은 “위뱅크를 운영하는 텐센트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놀라운 혁신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도 오는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논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풀릴 경우 4차산업혁명이 나아갈 길이 없어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실제로 텐센트가 설립한 중국 인터넷 전문 은행 1호 위뱅크(웨이중은행)는 텐센트의 다양한 SNS 이용자 17억명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하고 간편한 대출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2017년 매출이 전년 대비 1.8배 뛴 1조1045억원을 기록했다.
위뱅크의 주력 상품은 2015년 5월 출시한 개인 대상 소액 신용 대출 ‘웨이리다이’다. 웨이리다이는 위챗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2.4초 만에 심사를 마치고 40초 만에 입금되며 무저당, 무담보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빅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최 고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풀어주려면 ‘규제 샌드박스’처럼 과감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물론 금융 산업이 고객 돈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지만, 혁신성을 달고 나왔으면 기업이 더 뛰어놀 부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산분리도 대기업 자본이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걸 막은 측면이 있지만, 규제완화 측면에서 다소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포용성과 수익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산업 베이스가 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은산분리 완화 규제를 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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