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2018.04.01. 13:57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신용카드로 한번에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된다.
여행자가 면세 한도인 600달러 초과 물건을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당하면 관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관세청은 600달러 초과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모든 여행자를 무작위 단속한다.
관세청은 이 내역을 해외에서 고가의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여행자나 보따리상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했다.
600달러 초과 물건 구매 및 인출 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호텔비·밥값 포함 안돼, 물건 사고 지인에게 주고 오면 관세 부과대상 아냐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신용카드로 한번에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된다. 여행자가 면세 한도인 600달러 초과 물건을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당하면 관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여행자 문의가 많은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엔화, 유로화로 결제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
▶달러화 외의 통화로 물건 구매 또는 인출 시엔 카드사가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관세청에 알린다. 환산 시점은 물건 결제 및 인출 승인 시점의 달러화 환율이다. 여행자가 휴대전화로 결제·인출 금액 정보를 받을 때다.
물건 가격, 인출 금액이 600달러를 웃도는 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여행자는 계산대나 현금 인출기에 가기 앞서 달러화 환율을 적용·계산하면 된다. 한국 외환시장이 마감(오후 4시30분)하고 이튿날 개장(오전 9시)하기 전까진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용카드로 600달러 초과 물건을 긁은 여행자, 어디서 단속되나.
▶기존과 같이 짐을 찾고 입국장으로 빠져나가기 전 검색 대상에 오른다. 관세청은 600달러 초과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모든 여행자를 무작위 단속한다. 기존에는 신혼여행지, 쇼핑 도시에서 출발한 여행자에 대해 검색 수준이 높았다. 앞으로는 600달러 초과 구매 및 인출 빈도가 많은 사람도 단속 가능성이 커진다.
-신용카드로 호텔비·밥값을 결제한 경우도 관세청에 통보되나.
▶관세청에 통보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물품 구매, 현금 인출이다. 숙박비·식비·항공권 구매 등 관세 부과와 관련 없는 서비스 사용 내역은 제외된다.
-왜 기준이 600달러인가.
▶해외 여행자가 입국할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600달러 이하다. 이 금액과 일치시켰다.
-해외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쓴 카드 내역도 통보되나.
▶한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관세청으로 내역이 전달된다. 유학생이 부모님 명의 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추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 산 물품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하고 오면 어떻게 되나.
▶국내로 반입하지 않으면 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 본인이 현지에서 소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 카드사용 및 현금인출 통보주기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분기별로 물품 구매액 또는 현금 인출 실적 합계가 5000달러 이상일 경우 내역이 통보됐다. 관세청은 이 내역을 해외에서 고가의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여행자나 보따리상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했다. 하지만 통보 주기가 길다 보니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변경했다.
-600달러 초과 쇼핑 시 해외 카드 사용이 제한되나.
▶카드 사용 한도와는 무관한 제도다. 여행자가 보유한 카드의 총 이용가능금액 이내라면 해외에서 카드 사용을 제한받지 않는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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