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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by 21세기 나의조국 2017. 12. 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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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들만의 잔치' 감세안 하원 통과

재정파탄 경고에 "복지지출 삭감 검토"
2017.12.20 11:27:17 

  

 


미국 트럼프 정부가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약 1630조 원) 감세를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19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해 이르면 20일(현지시간)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통과됐으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지난 1986년 레이건 정부 이후 31년만의 최대 감세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레이건 정부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법인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슈퍼리치와 대기업을 위한 잔치"로 불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재벌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에 속하는 '셀프 감세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은 21%로 대폭 하향조정된다. 향후 10년간 1조 5000달러의 감세 중 1조 달러가량이 법인세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소폭 내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트럼프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한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한 시민의 트럼프 모형을 들고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



법인세 대폭 인하로도 부족해, 최저세율도 폐지


법인세 대폭 인하로도 부족해 아예 노골적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감세안도 있다.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20%의 법인세율은 적용받아야 한다는 최저한세를 아예 폐지해 준 것이다. 그러니 대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21% 이하로 내려갈 길을 열어준 것이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명분으로 외국에서 대기업이 송금할 때 부과하는 송환세도 35%에서 12~14.5%로 크게 낮춰준다. 상속세도 폐지하려고 했으나, 반발에 부딛쳐 공제금액을 기존 560만 달러(61억 원)에서 1120만 달러(122억 원)로 두 배 늘리는 것으로 일단 정리됐다. 

"그들만의 잔치"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핵심법안 의회 관철"이라는 성과를 자축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을 재정파탄의 길로 내모는 법안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공화당의 입장이 유지된다면, 현재 15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채무는 초당적이라는 미국 의회예산국(CBO) 추정에 따르면 향후 10년 사이에 25조 달러로 급증한다. 

따라서 미 재정ㆍ경제 분야 비영리기구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앞으로 미국은 대규모 세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대적 감세와 삭감없는 재정지출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한 공화당의 대책은 '65세 이상'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지출도 삭감을 추진해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지출 비용도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민 3명 중 2명은 "트럼프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과 슈퍼리치 지원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답변을 했고, 단 7%만이 중산층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에게 몰표를 주었다는 농촌 지역 유권자와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들조차 각각 28%, 29%만이 세제개편안에 찬성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3~15일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법 등을 통해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3.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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