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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 처우·인권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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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7. 9. 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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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고용 가이드' 제작

세계일보 | 김유나 | 입력 2017.09.04 07:02 | 수정 2017.09.04 07:02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들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비원 처우개선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좋게 만들고자 주민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주택 중 아파트는 58%에 달한다. 많은 이들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나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비원 처우개선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는 경비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원의 휴식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근무 중에만 업무지시를 내리고,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아파트 108개 단지를 실태조사한 결과 휴식시간에 근무지를 떠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


휴식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대부분 근무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 많은 경비원들이 주민이 찾아오면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하고 있었다. 경비원 A씨는 “야간 휴식시간에도 경비실에 택배 물품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 편히 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가이드는 휴식시간은 무급이란 점을 인식시키고, 주민들이 쉬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제대로 된 휴게실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비원의 주요 업무가 감시인 만큼 조경이나 청소, 택배업무, 주차관리 등은 경비원의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가이드는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경비용역계약을 용역회사의 용역계약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주체는 용역회사와 보통 1∼2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용역회사는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으며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공동체협의회 등을 통해 경비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경비원이 아파트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잊지 않고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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