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기자 입력 2017.08.31. 10:44
140만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이 완료됐다.
31일 금융당국과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따른 소각 작업이 완료됐다.
하지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이 완료되면 채무 부활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또 약 4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보유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140만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이 완료됐다. 채권액 기준으로 약 27조원에 달한다. 소각이 완료된 채무자들의 연체기록은 완전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본인의 채권이 소각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31일 금융당국과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따른 소각 작업이 완료됐다.
소각이 완료된 채권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들이 약 21조7005억원(123만명)과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약 5조4614억원(18만9000명)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금융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많은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15년 또는 25년까지 연장시켜 관리해 왔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일부 빚을 갚으면 채무가 부활한다는 점을 악용, 일부만 납부하면 원금을 대폭 감면해 주겠다고 채무자를 유혹해 소멸시효를 무력화시키는 편법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이 완료되면 채무 부활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소각된 후에는 전산으로 조회해도 '채무없음'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연체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1일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채권의 소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신용정보조회' 코너의 '대출채권소각정보'에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공공기관의 개별 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의 내규를 고쳐 지속적으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약 4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보유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은행 등 각 금융업계는 이와 별도로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리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개최한 제윤경 의원은 "금융공기업과 금융업계의 이번 결정으로 27조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고 141만명 이상에게 경제적으로 새 삶을 드렸다는 것이 뜻깊다"며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발굴과 장기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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