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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장단속·세무조사 쌍칼 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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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7. 6. 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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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장단속·세무조사 쌍칼 든 정부          

상승미소 | 조회 1226 |추천 11 |2017.06.13. 17:05 http://cafe.daum.net/riskmgt/JOwb/4306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역학 조사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상만 보고 투약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른 후 반드시 재발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돈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돈은 수익을 보고 움직입니다. 수이이 없으면 굳이 오라고 손 짓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익이 있는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급여가 늘어나면 소비를 늘리는 것과 같이 돈이 많으면 매매를 할 때 쉽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통화정책 부분에서 찾으면 증가하는 가계부채 + 무역흑자를 통한 유입 + 주가상승을 통한 통화량 증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계부채와 무역흑자는 당연히 아는 것일 테니 지나가고, 주가 상승이 통화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주가가 상승하여 시가 총액이 5조가 늘었다는 것은 그 만큼 돈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와 무역흑자를 통한 유입액에 더해 주가상승까지 돈을 늘렸으니 그 돈은 당연히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호텔 부페에서 식사를 하거나 옷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결국 부동산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금을 하려고 빌렸다구요? 사업을 하려면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부동산입니다.


빌리기 쉽고, 다른 이유로 늘어나는 돈도 넘치고 있는데 투기 단속반을 가동한다고 이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특정지역을 묶어 봤자 풍선효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전략은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무역흑자와 주가 지수 상승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으니 결국 가계부채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금리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경제 시스템이고 그렇게해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분위기도 좋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무역흑자 금액까지 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아 돈의 양은 늘고 있으니 지금쯤 시장에 금리 인상으로 시그널을 주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때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던 진짜 이유도 금리인상은 놓아두고 세금과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비스템적으로 대책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관료들의 탁상행정에 속지 않는 현명한 정책을 실시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상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현장점검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은 13일부터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전례 없는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현장단속과 세무조사'란 칼을 동시에 빼들고 부동산 투기세력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시작한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의 이상과열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카드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꺼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투기세력 전방위 압박=


정부가 이날부터 현장점검에 나선 곳은 서울과 부산 등 과열 우려 지역이다.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도 점검 지역에 포함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 및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 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분석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에 대한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 감시 강화 지역도 서울ㆍ세종시ㆍ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감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 중 혐의가 높은 거래는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이뿐 아니라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 및 당첨자의 전ㆍ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업체 등에는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을 알려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ㆍ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나=


이와 함께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과 청약요건 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와 재건축 조합 관련 규제까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까지 낮아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되고 조합원 분양 가구수도 1가구로 제한된다.


2002년 9월 처음 도입된 투기과열지구의 첫 대상은 서울 강남3구였다. 당시 국토해양부(現 국토부)는 집값 급등을 이유로 강남3구를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ㆍ화성ㆍ고양 일부와 인천 삼산택지개발사업1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강남3구의 집값 상승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도 꺾이지 않았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인 2003년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남에선 21.98%, 서초에선 12.33%, 송파에선 22.4% 뛰었다. 2004년 1.48% 하락한 강남 집값은 다시 2005년 21.9%, 2006년 35.96% 올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상승세가 꺾였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당시 강남의 집값은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며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 등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충격파의 강도가 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시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거의 없어 이에 따른 영향이 적었지만 지금은 영향을 받을 단지가 많다는 것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00년대에는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전무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거의 모든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하반기 입주물량이 늘어나고 기준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부동산시장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상황"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부활하는 경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11ㆍ3 부동산 대책의 수정ㆍ강화 수준의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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