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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9월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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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7. 6.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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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국씨티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9월부터 중단

입력 2017.06.13. 14:53 수정 2017.06.13. 15:59    


     

 

예적금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도 중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대규모 점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9월부터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소비자 불편 등 논란이 예고된다.

 

13일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9월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SGI서울보증ㆍ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연장 취급을 중단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고객들에게 안내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연장에까지 손을 떼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씨티은행은 지난달 법적 검토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연장 중단 시 현행법 위반이나 규제 위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도 악화 등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대출 연장을 거절하는 것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은행법 52조 제1항)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명시적 구속요건이 없어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연장 중단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은행 채널을 비대면으로 집중시키는 소비자금융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연장계약서 원본, 전입세대열람서류 징구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미 전세자금대출 신규를 중단한 만큼 연장 중단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고객들의 타행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면서 “고객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고객과 함께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씨티은행은 7월부터 예적금담보대출과 직장인 신용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중단할 예정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계좌 개설 등에 투하되는 인력 및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대출을 중단한다는 것은 고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디마케팅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고객 불편 및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중단은 검토 중이나, 시행하더라도 고객 만기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예금담보대출과 직장인 신용 한도대출 중단은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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