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국내 및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의료실비 특약에 추가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여행시 특약을 통해 해외 치료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30일 여행자가 급증하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여행보험 상품의 보장내용과 가입방법 등을 안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7만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자보험은 상해위험 보장 외에 의료실비,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 여권재발급비용, 여행취소비용 등을 특약으로 제공한다. 우선 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의료실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상품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 따로 여행자보험의 의료실비 특약을 추가 가입할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5월 1일부터는 여행자보험도 개인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3개 특약(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을 구분해 담보하고 기본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국내 의료실비 보험료가 약 30% 인하된다. 단 해외여행 중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별도 추가 가입해야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실비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해외발생 의료실비 특약은 보장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아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로 여행할 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자 40세 기준, 7일 해외여행 시 약 4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상해 및 질병 각각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특약은 여행 중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배상금을 담보하고 핸드폰, 카메라 등 휴대품의 도난, 파손 등 손해(분실 제외)는 휴대품손해 특약에서 보장한다. 또 여권분실비용특약 가입으로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시 여행증명서 및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 여권취소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나 동반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여행이 중단돼 귀국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운임 등을 보상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구입할 때 서비스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나 한도가 적어 실제 사고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가입여부 뿐 아니라 보험보장내역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적절한 보장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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