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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베트남소리방송(VOV) 등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의 분쟁도서 공사 시행과 관련해 다른 국가가 사전 허가 없이 베트남 수역에서 시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레 하이 빈 외교부 대변인은 특히 "중국이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지역은 베트남 해안에서 약 120해리 떨어진 곳으로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안에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이 스프래틀리 군도(베트남명 쯔엉사, 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 군도(호앙사, 시사군도)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역사적 근거와 법률적 기초자료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EEZ과 대륙붕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중국의 관련 공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스프래틀리 군도 북부의 존슨 산호초(중국명 츠과자오<赤瓜礁>)에서 중장비를 동원, 대규모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산호초는 지난 1988년 베트남과 중국이 해전을 벌인 곳으로 당시 전투로 베트남 병참함 등 2척이 침몰하고 베트남 병사 72명이 희생됐다. 중국은 이후 존슨 산호초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