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주식투자 시작할 때 매매수수료 꼭 비교하세요"

MY자료·무위

by 21세기 나의조국 2017. 4. 13. 13:05

본문





"주식투자 시작할 때 매매수수료 꼭 비교하세요"

입력 2017.04.12. 12:01 수정 2017.04.12. 13:10 

           


김성장씨는 최근 여유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별다른 비교 없이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증권사를 선택한 김 씨는 투자금액과 매매횟수가 늘면서 매매수수료가 부담되기 시작하던 차에 지인 한건실씨가 자신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김성장씨는 최근 여유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별다른 비교 없이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증권사를 선택한 김 씨는 투자금액과 매매횟수가 늘면서 매매수수료가 부담되기 시작하던 차에 지인 한건실씨가 자신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식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천만원을 거래하면 수수료가 많게는 1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수료 절감 노하우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매주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


주식 매매수수료는 매매할 때마다 부과되는 만큼 빈번하게 매매하는 투자자일수록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를 통해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뒤 증권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나 보유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예탁증권담보융자의 경우 이자율이 증권사별로 다를 뿐 아니라 거래 규모나 기간, 등급별로 다른 만큼 더욱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대부분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만큼 온·오프라인 매매방식과 계좌 개설 지점에 따른 매매수수료 차이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외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 등에 따른 매매수수료 면제·할인행사를 잘 활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권사들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할인한 '협의수수료'를 적용하기도 하므로 주식매매를 많이 하는 투자자는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도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권사의 협의수수료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2분기부터 증권사의 협의수수료에 대한 공시항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매매수수료 할인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짧은 기간 과도하게 자주 매매하는 '과당매매'를 행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랩어카운트 같은 '일임형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단지 친분관계 등에 기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경우 과당매매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chomj@yna.co.kr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