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란 한방에 정리하기
2016.12.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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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문재인 지난대선 선거관련 주요공약
- 대통령 4년 중임제 :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재선에 성공하면 8년 연임이 가능
하도록 한 제도. (개헌O, 국민투표 필요)
- 권역별 비례 대표제 :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개헌X, 선거법 개정)
- 중 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헌X, 선거법 개정)
- 지방분권 강화 :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행정기능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자립을
도모함.
ㅁ 소선거구제와 중 대선거구제의 차이점
우리나라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인구에 비례한 민의를 반영하기 보다는, 상대 후보보다 단 1표만 앞서도
다른 후보의 표는 사표가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함. 영남에서 민주당이 30%의 득표율을 얻어도 1%의
의석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임.
중 대선거구제로의 선거법 개정은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는 것. 예를 들어 김해을, 김해갑, 김해병
지역구를 하나로 묶어서 선거를 치루고, 선거에서 1위 새누리, 2위 새누리, 3위 더민주, 4위 정의당 순으로
득표를 얻게 되면, 1, 2, 3위가 위 3개의 지역구에 배정을 받게 되므로 사표가 줄고 민의가 더 많이 반영됨.
(핵심은 지역주의·사표 방지역할)
소선거구제 : 전교 10등이 그 반에서는 1등이라서 반장이 되는 것. 전교 2등은 같은 반에 전교1등이
있으면 반장이 못 됨. 2등이 얻은 표는 사표가 됨
중 대선거구제 : 선거구에서 뽑히는 의석수를 더 늘려서 2등,3등의 표도 의미있는 표가 되도록 만듦.
보통 비례대표제등의 선거제도와 같이 운영함
ㅁ 정치꾼들이 원하는 개헌 방향
- 의원내각제 : 의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며 의회에서 책임을 지는 정치제도.
-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권력구조.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는 내치를 관장하는 정치제도
- 분권형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의 다른 말
-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 친이계 좌장 이재오가 구상하는 개헌안으로, 분권형대통령제에 야당이 원하는
4년 중임제를 끼워넣은 정치제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4년 중임제이지만 해외,안보 등의 외치만 맡는다.
국회 제1정당에서 추천한 총리와 총리가 꾸린 내각이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내치를 맡는다.
ㅁ 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개헌은 정치꾼들의 꼼수
과거 정치꾼들의 개헌 방향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로의 개헌이었음. 그런데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전략을
수정한 것임. 제왕적 대통령이 이러한 국정농단을 발생시켰으니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으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개헌을 위해선 대통령 선거와 총선 일정을 맞춰야 하므로, 19대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해야한다고 주장. 선진국인 독일처럼 권력을 나누는 게 맞다며 여론을 호도.
그런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독일은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지는 소선거구제기반의 비례대표제이고
우리나라는 승자독식의 일본식 소선거구제.
총선에서 새누리는 전국 40% 만 득표하면 의석의 60% 가량을 가져감.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
대의제인 국회로 권력을 나눠주려면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지게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일본식 소선거구제에서 권력을 국회에 넘기게 되면,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영남과 호남의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새누리와 동교동 세력에게 권력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국정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 실권을 주게 되는 것.
정치꾼들이 주장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우리나라의 일본식 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소선거구제처럼 비례대표의 비중을 높여 보완하거나, 중 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으로 수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런데 정치꾼들은 이러한 선거법개정은 없이 2개월만에 후다닥 4년중임 분권형대통령제 로의 개헌만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꼼수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음.
ㅁ 같은 소선거구제면서 내각제 정치제도를 악용하는 일본의 자민당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소선거구제에 의원내각제형태의 정부를 구성. 일본 천황을 상징으로 두고 실질 권력은 의회의 제1정당인 자민당이 구성한 내각이 가지게 됨.
이 내각의 총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을 때 총리는 사임하지만, 이내 의회에서 다른 총리를 선출함.
사실상 정치권력은 그대로. 총리의 이름만 바뀌게 되는 것.
또한 선거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총리가 고의적으로 사임하여 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하는데,
이런 꼼수로 일본의 자민당은 30년 이상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것.
MB의 로망 = 일본식의 내각제 = 일본 자민당이 쭉 독점영업중
ㅁ 문재인 대표의 공약이 이들과 다른 이유
위와 같은 우리나라 선거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재인 대표는 중대선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의 선거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지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
그러면서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함.
4년중임제 개헌은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개헌을 그대로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첫 임기에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으면 이후 재선에 성공하여 최대 2번까지 대통령을 할수 있는 개헌론.
현재의 단임제(대통령 한번하면 더 이상 못하는) 상태에서는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공약을 지키지 않고
한탕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 실제로 MB는 4대강과 국방비리, 자원외교로 크게 한 탕 해먹음.
그러나 중임제는 무책임한 대통령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미국에서도 재선은 첫 임기의 신뢰도를 묻는 척도가 되기도 함. 아무리 나쁜 권력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정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ㅁ 임기단축 요구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한 것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진행하면 총선과 대선 일정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치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
지금 대통령의 임기단축 요구는 실질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기 위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함.
ㅁ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1위 후보가 충분한 수(과반수 혹은 50%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 제도.
꼭 필요한 제도이고, 문재인 대표도 공약한바 있음. 다만, 결선투표제는 국민투표를 해야하는 개헌 필요 사항이므로, 문대표는 12년 대통령 대선 공약하면서 개헌사항 중 하나로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바 있음.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하는 것은 대선 전 개헌을 하자는 것이고, 국민투표를 해야하는
헌법 개정을 결선투표제만 떼어 놓고 할 수 없기에, 정치꾼들이 원하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등의 개헌도 공론화 될 수 밖에 없는 것.
즉, 대선 전 개헌을 공론화 시키려는 것.
결론적으로
선거법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꾼들의 4년 중임분권형대통령제등의 개헌주장과 임기단축, 결선투표제 등의
논의는 이명박근혜 10년간 대한민국에 쌓아올린 부정부패 청산을 무력화시키고 MB와 3지대 개헌 세력이 대대손손 권력 나눠먹기를 하려는 시도임.
문재인 전대표는 이들의 개헌 꼼수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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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나.
오히려 대통령이 힘이 없어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했다"
“개헌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내각제 개헌 전제… 그 이야기 할 단계 아냐”
“이 시기에 개헌과 정계개편으로 집권연장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국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권을 위해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우리 헌정사상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한 적이 많았다"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 개헌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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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헌을 논의하고 임기단축을 외치는 자들은 대청소를 시행할 수있는 대통령의 힘을 빼앗아
부정부패를 방임하고 이명박근혜를 살리려는 공범
문재인 전대표 말씀대로 개헌의 방향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대선 전에 국회에서 2개월만에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 개헌이 되어야 함
[출처] 개헌 논란 한방에 정리하기 |작성자 경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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