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_중국] 한국식 '자통법' 따라 하기 나선 금융 당국
네거티브 규제·업종 간 장벽 제거 등 법 개정 추진한경비즈니스 입력 2014.02.14 09:57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샤오강 주석(장관급)이 1월 21일 전국증권선물감독관리 업무 회의를 주재하면서 던진 발언이 주목을 끈다. 네거티브 시스템(금지 대상만 규정하고 기본적으로 허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 관련 업종 간 장벽을 허무는 자통법의 기본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자에 대한 증권업의 전면 개방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한국 증권 업계는 미래에셋이 자산관리운용사 합작사를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지에서 영업하는 증권사가 한곳도 없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샤 주석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기초로 관련 법률과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권법 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처음으로 규제 원칙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꿨다. 이 원칙이 증권업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샤 주석은 또 증권·펀드·선물 등 관련 업종 간 단절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관련 기구가 교차로 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장 주체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정보 공개 제도 강화는 올해 재개된 기업공개(IPO)를 시작으로 상장 인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과도기 단계에 진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상장 심사 간여를 줄이는 시장화 개혁을 강화하는 대신 시장 주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식으로 자칫 규제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합작사의 업무 라이선스 제한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합작 증권사의 업무 범위 제한으로 자산 관리 운용업에 비해 외자의 증권업 진출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중국 당국은 증권업 개방과 동시에 중국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기로 했다.
샤 주석은 중국 증권 또는 선물 업체가 해외 업체 합병을 통해 해외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증권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증권 업계의 입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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