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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4. 2. 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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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중국] 한국식 '자통법' 따라 하기 나선 금융 당국

네거티브 규제·업종 간 장벽 제거 등 법 개정 추진

한경비즈니스 | 입력 2014.02.14 09:57

 

 

중국 증권 당국이 한국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따라 하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2005년에 이어 올해 9년 만의 증권법 개정과 선물거래법 제정 작업에 들어간다. 학계에서는 한국에서 2007년 제정, 2009년 시행된 '자통법'을 중국의 증권법과 비교하면서 배울 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줄을 이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샤오강 주석(장관급)이 1월 21일 전국증권선물감독관리 업무 회의를 주재하면서 던진 발언이 주목을 끈다.
네거티브 시스템(금지 대상만 규정하고 기본적으로 허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 관련 업종 간 장벽을 허무는 자통법의 기본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자에 대한 증권업의 전면 개방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한국 증권 업계는 미래에셋이 자산관리운용사 합작사를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지에서 영업하는 증권사가 한곳도 없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샤 주석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기초로 관련 법률과 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권법 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처음으로 규제 원칙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꿨다. 이 원칙이 증권업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샤 주석은 또 증권·펀드·선물 등 관련 업종 간 단절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관련 기구가 교차로 업무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를 부쩍 강조했다. 자통법에서 강조한 펀드 상품의 설명 의무 강화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샤 주석은 증권 상품의 복잡성과 거래 방식의 특수성 등에 따라 정보 비대칭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정보 공개를 전체 자본시장 운용 과정의 중심과 기초 에 올려놓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시장 주체의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정보 공개 제도 강화는 올해 재개된
기업공개(IPO)를 시작으로 상장 인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과도기 단계에 진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상장 심사 간여를 줄이는 시장화 개혁을 강화하는 대신 시장 주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식으로 자칫 규제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증권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

 


외국계 증권 업계가 주목할 만한 대목은 증권업에 대한 전면 개방이다. 중국은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도 증권과 자산 관리 운용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증권은 합작사에 대한 외자의 지분 한도가 33%였지만 2012년 49%로 확대됐고 자산 관리 운용업은 49%의 지분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샤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외자 금융기구의 지분 제한을 취소하겠다고 언급했다. 물론 점진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어진 발언들은 모두 전면 개방을 의미했다. 외자 증권 및 선물 업체가 중국에 독자로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합작사의 업무 라이선스 제한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합작 증권사의 업무 범위 제한으로 자산 관리 운용업에 비해 외자의 증권업 진출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중국 당국은 증권업 개방과 동시에 중국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기로 했다.

 

 

샤 주석은 중국 증권 또는 선물 업체가 해외 업체 합병을 통해 해외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증권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증권 업계의 입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베이징 = 오광진 한국경제 국제부 기자 kj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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