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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법,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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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 나의조국 2013. 12.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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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법,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데일리안 | 데일리안 | 입력 2013.12.25 10:14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4·1 대책과 8·28 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다. 이에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먼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8·28 대책 이후로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이후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처럼 2%로 유지된다.


또 향후 5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제도는 올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 매내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해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집을 사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신규·미분양·1주택자 보유 기존 주택을 올해 안에 취득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제도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특히 취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내거나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를 한시 감면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감면대상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감면 대상 주택의 확인 신청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올해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의 성인 기준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리모델링 수즉증측이 가능해진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권역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금액을 높이고 적용 대상 보증금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전환 상한선은 현행 연 14%에서 연 10%로 낮아진다.

상가의 경우 서울은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현행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넓어진다.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돌려주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돼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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