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입력 2013.08.23 11:39 수정 2013.08.23 11:45
6억~9억 주택은 2%, 9억 초과주택은 3%로
9월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성
(세종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서미숙 이율 기자 = 정부가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춘다.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며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기는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9월 적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이같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부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종료된 뒤 거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던 주택시장에 거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수도권 무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매입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안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감면 혜택보다 다소 축소된 것이다.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였다.
안전행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 취득세 1% 적용대상을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으로 중간 구간을 설정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9월 중순이후나 10월중 거래분이 대상이지만 전례로 비춰볼 때 여야 합의로 9월초 적용도 가능하다. 통상 대책을 발표한 뒤 적용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도 내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
y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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