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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분실시 찾는 요령.? / 분실된 휴대폰은 우체국에 맡겨라

IT·가전·통신·과학

by 21세기 나의조국 2011. 2.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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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분실시 찾는 요령.?

 

 

 

1. 분실즉시 분실신고를 하면 찾기 어려워 집니다. 최소 반날절 또는 하루 뒤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화내역에 분실후 통화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만 신청하세요.

-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 안하는 것이 범인을 잡는데 유리할 겁니다.

 

4. 위치추적을 해보세요

- 011,017의 경우 친구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256컬러 이상 지원하는 011,017폰으로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OO동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더군요.

 

5. 통화내역중 가장 긴 통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 이 경우 통화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할때도 있습니다.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세요.

 

6.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분실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통화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찾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요.

여차저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분실된 휴대폰은 우체국에 맡겨라



분실한 휴대폰이 켜져 있을 때는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라도 할 수 있지만 

만약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있으면 난감하겠죠..


주인을 안전하게 찾아주기 위해서는 바로 우체국에 갔다주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휴대전화 찾기 콜센터와 휴대전화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가시면 습득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휴대전화는 휴대폰 찾기 콜센터로 보내져서 주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만약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인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주인 잃은 휴대폰을 가져오면 최고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다. '분실 휴대폰 주인 찾아주기'가 바로 그것으로 지난 99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기종에 따라 최신형은 2만 원, 구형은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데, 문화상품권, 통화상품권, 우편주문상품 등 현금과 다름없이 쓸 수 있어 분실 휴대폰을 맡긴 사람은 남에게 도움도 주면서 혜택도 받아 일석이조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에 맡겨진 휴대폰은 지난해에만 12만6,000여 대에 달한다. 99년부터 합치면 82만 대가 훌쩍 넘는다. 신형과 구형 휴대폰 가격이 차이가 커 금액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1대 당 3만 원씩만 계산해도 240억여 원이 국가적으로 절약된 것이다.

회사원 김모씨(29·여)는 "우체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친구에게 분실 휴대폰을 가져가면 상품권을 준다는 말을 들어 얼마 전 우연히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우체국에 맡겨 상품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체국에 맡겨진 분실 휴대폰은 핸드폰찾기콜센터에 보내져 주인에게 연락한 후 전달되는 데, 센터로 방문해 무료로 찾아가거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입자가 4,000만 명이 넘으면서 분실 휴대폰도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휴대폰을 주우면 주인도 빨리 찾고 상품권도 받을 수 있는 우체국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휴대폰찾기콜센터(02-3471-1155)나 홈페이지(www.handphone.or.kr)에 습득 신고가 됐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또 홈페이지에 미리 e메일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출처: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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