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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와 하수' 이것이 다르다

부동산

by 21세기 나의조국 2010. 7. 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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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와 하수' 이것이 다르다

각종 재테크에 시도했지만 별다른 재미를 못 본 직장인 이모(40)씨. 그러던 이씨가 최근 눈을 돌린 곳은 바로 땅이다.

 

땅을 사놓으면 절대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고심하던 그는 결국 300평대 단독 필지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날로 부동산과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땅을 고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달랐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원하는 크기의 땅은 그 말고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 대체로 예상금액보다 비쌌다.

 

보통 땅은 1000평 이상 5000평에서 1만평 이상 넘어가면 주변 시세보다 30∼40% 정도 가격이 떨어져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가 생각한 크기의 땅은 별다른 메리트가 없었다. 

 

그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씨에게 한 가지 팁을 줬다. 그것은 바로 땅을 쪼개서 사는 분할법이다. 덩치가 큰 땅을 작게 분할해서 매입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토지투자에 초보인 그에게 이 방법은 너무나 어려워 보였다. 땅을 분할하는 것이 쉬운 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땅을 쪼개 사는 토지분할을 어렵게 생각한다. 하지만 분할사유가 명백하다면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적정리까지 완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분할은 사유에 따라 매매에 의한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 의한 공유지분의 분할, 현황분할 등이 있다. 이 중 땅의 가치를 높이고 매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매매에 의한 분할’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이 방법으로 분할을 하려면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토지가 분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땅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를 확인했다면 지적정리 신청 시 계약서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분할절차는 측량신청-측량성과 검사-측량성과도 발급-분할신청-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등기필증 교부의 순서다.

 

분할 등기비용은 모두 땅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분할이 완료된 한 필지에 대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비용은 대략 20∼30만 원 선이고 기간은 10∼20일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이처럼 땅을 쪼개서 매입하는 것과 반대로 땅을 합병해 땅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땅을 합치고 다듬어 땅을 사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욕구가 들도록 매력적인 땅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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